| 올 상반기, 개인정보유출 적발건수 전년대비 2배 | 2008.10.23 | ||
공무원, 2008년도 제3자에게 개인정보유출하는 사례발생 행정안전부가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개인정보보호법 침해사례 적발 및 처리사항’에 따르면 공무원들은 파일공유사이트를 통해 개인정보유출을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개인정보 침해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 침해사례 자체적발 내역’을 살펴보면, 2006년 12월 중에 초등학교 사설온라인 학습사이트에 학교 홈페이지를 위탁ㆍ운영하면서 학생의 개인정보를 정부주체의 동의 없이 제공하는 내용으로 교육부 44명이 개인정보 침해를 해 적발된 사례가 있다. 하지만 이 모든 적발에 대한 처분은 2007년 6월에 일괄적으로 개인경고만 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도에는 황 모 국민건강보험공단 4급 공무원이 민원인과 부동산 관련소송 중 공단의 개인정보를 무단접속 열람하고 조회된 정보를 이용하여 민원인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 및 강제경매신청하였다며 팩스로 민원제기 하는 내용으로 적발돼 정직3월의 처분을 받았다. 또한 ‘파일구리접속을 통한 개인정보유출’, ‘동사무소 공공근로 직원이 김 모씨의 개인정보를 타인의 권한을 이용해 업무 외 목적으로 열람’, ‘정보주체 동의 없이 아파트 주민의 차량번호 등 개인정보 수집’ 등의 개인정보 침해를 한 6건의 사례가 있다. 반면 2008년도 상반기에는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관련 개인정보보호 및 사용자 관리 소홀에 따른 책임’, ‘개인정보자료 무단 복사 제3자 제공’, ‘학생정보 제3자 제공’ 등 12건으로 전년대비 2배나 늘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 내용도 전년과 달리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개인정보 침해를 한 점 등이 주목된다. 이를 정리해 보면, 2006년도에는 교육부 적발 4건에 적발인원 44명, 2007년도에는 보건복지부 적발 2건에 적발인원 2명, 교육부 적발 1건에 적발인원 1명 등 총 6건에 11명이 적발됐다. 또한 2008년도 상반기에는 교육부 9건에 13명 등 총 12건에 19명이 적발됐다.
그리고 처분현황을 보면, 2007년도에는 55명 중 정직과 견책이 각 1명씩이고 나머지 53명은 경고 및 훈계등에 그쳤다. 2008년도 상반기에는 사법처리 1명(벌금)을 포함해 19명 중 견책을 3명만 받았을 뿐 나머지 16명은 경고 및 훈계등에 그쳤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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