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부, 건설 현장 위험 기계·장비 표준 작업계획서 배포 | 2023.08.19 |
이동식크레인, 굴착기, 고소작업대, 트럭, 콘크리트펌프카, 항타기(6종)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고용노동부는 5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서 기계·장비에 의한 사망사고가 증가세인 점을 고려해 사망사고 다수 발생 기계·장비 6종에 대한 ‘작업계획서 표준안’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5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161건(172명) 중 44%인 71건(74명)이 기계·장비에 의해 발생했다. 위험요인별로는 ①이동식크레인(15건) ②굴착기(13건) ③고소작업대(13건) ④트럭(5건) ⑤콘크리트펌프카(3건) ⑥항타기(2건)에 의한 사고가 70% 이상이었고 기계·장비의 이동(부딪힘·끼임), 중량물 인양(맞음), 작업자 탑승(떨어짐), 하역 운반(부딪힘·맞음) 중에 사고가 많았다. 사업주는 주요 기계·장비를 사용해 작업할 때 재해 유형과 안전 조치를 담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준수해야 하나(안전보건규칙 제38조), 그동안 표준 양식이 없어 행정적·재정적 역량이 부족한 중소·중견 건설사는 어려움을 겪었다. 작업계획서 표준안 제작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서 밝힌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 ‘3대 사고 유형 8대 위험 요인 특별 관리’의 후속 조치다. 현장에서 실제 사용되고 있는 작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①사고 사례 분석결과에 따른 대표 재해 유형과 안전 조치를 담았으며, ②작업 전에 관리자가 확인해야 하는 작업안전 점검표 ③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핵심 안전 수칙을 수록해 기업들의 안전관리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작했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기계·장비 사용 중 일어날 수 있는 사고의 핵심 위험 요인을 고려해 미리 작업계획서를 만들고, 이를 기준으로 작업하는 것만으로도 대부분의 중대재해를 막을 수 있다”며, “현장에서 표준 작업계획서를 잘 활용해 재해 없는 건설 현장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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