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사법 통합 정보체계, 해킹에 취약” | 2008.10.23 |
장윤석 “해킹 원천차단 기술 부존재”… 사업 ‘원점 재검토’ 주장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형사사법 통합 정보체계가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에 취약하다는 정치권의 지적이 제기됐다. 관련 시스템 구축 사업은 지난 2003년 선정된 것으로, 작년 연말까지 총 784억원의 예산이 집행된 상태다. 장윤석 한나라당 의원은 23일 법무부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작년에 실시된 국가인권위의 연구용역 결과를 인용, “이 시스템에는 국가가 개인의 비밀스러운 생활 정보를 얻고 악용할 우려가 있으며, 개인정보 집적이 대규모일수록 유출 위험성도 증대하는 등 감시와 통제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사업의 목적과 관련, 국민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전한 뒤 “그렇지만 인터넷망과의 연결이 필수적이라서 해킹에는 분명 취약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장 의원은 또 “시스템 보안등급을 최고등급인 ‘7등급’으로 구축했다.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규정도 신설하여 오히려 인권침해의 위험성은 줄어들었다”는 법무부측의 반론에 대해서도 적잖이 부정적인 입장을 전했다. 보안등급을 최고등급으로 한 것은 평가할 만하고, 또한 이로써 내부에서의 불법 열람은 막을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해킹 그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기술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며 주의를 촉구한 것이다. 특히 이 대목에서 그는 “‘처벌규정을 신설했기 때문에 인권침해의 위험서은 줄었다’고 하는데 방대한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나서 처벌하니 괜찮다는 것은 사후처방 밖에는 되지 않는다”며 법무부의 인식에 문제가 있음을 꼬집기도 했다. 그리고 나서 장 의원은 “이 시스템은 해킹으로부터 안전을 장담할 수 없다”며 “방대한 개인정보가 집적될 경우 엄청난 피해가 우려된다. 만약 충분한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면 이 사업은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장 의원은 당초 정부가 2007년 말 시스템 통합을 끝내고 일부 서비스를 개통해 운영하기로 했는데 아직 서비스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법적 근거도 없이 시스템만 구축해놓고 보자는 식이었다”고 졸속추진의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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