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년간 기술유출로 인한 추정 손실액 ┖188조원┖ 넘어 | 2008.10.23 | ||
이한성 의원, “산업스파이, 수사기법 개선할 입법적 대응전략 필요” 23일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한성 한나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기술유출범죄 처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업스파이에 대한 수사기법을 개선할 입법적 대응전략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최근 5년간 기술유출범죄 처리 현황’을 보면 전체 916건에 2,334명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중 기소된 자는 총 548명으로 기소율이 23.4%에 불과하며, 불기소된 자는 332명으로 기소유예 128명, 공소권없음 204명, 협의없음 1,45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식경제부가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 통계자료를 근거로 이 의원에게 예결위 자료로 제출한 ‘산업기술 유출 적발 현황’에 의하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산업기술을 해외로 넘기려다 적발된 건수가 모두 124건이고 이 기술이 그대로 해외로 유출됐을 경우 우리나라가 입는 경제적 손실은 총 188조 5천억 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이에 이 의원은 해외로 기술을 유출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억 원 이하의 벌금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 이하의 벌금으로 엄중한 형사책임 부과를 골자로 하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지난 3월에 개정하면서, 국가경제성장에 직결되는 기술유출 사범에 대한 대대적 단속과 엄벌을 통한 동 사범의 근절을 정부에 주문했다. 또한 이 의원은 검찰의 기술유출사범 기소율을 보면 2007년 29.5%를 정점으로 기소율이 감소하여 2008년 현재는 23.5%에 불과하며, 전체 적발사범 2,343명 가운데 1,658명을 공소권 없음 내지 혐의 없음으로 기소조차 못하고 있어 이에 따른 시의적절한 수사와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봤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국제 산업기밀 유출 사건은 휴대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이뤄지는 게 대부분인데, 휴대전화 감청이나 인터넷 기록 조회 없이는 첨단 산업 기밀 유출에 속수무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의원은 “더욱이 우리나라는 첨단 핵심기술 유출 사건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올해도 세계최초로 개발한 와이브로 원천기술의 해외 유출건과 현대ㆍ기아의 자동차 제조 핵심 기술을 중국에 넘기는 사건 등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의원은 “산업스파이의 핵심기술 유출 기법은 첨단화?지능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정보ㆍ수사기관은 산업 기밀 유출과 같은 첨단 범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휴대전화 및 인터넷 감청을 할 수 있는 입법적 대응전략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한 뒤, “물론 정보ㆍ수사기관의 감청의 오남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이 보장되고, 전국민적 공감대 속에 입법적 대응전략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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