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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스파이 대응, 휴대폰 등 감청 입법 마련돼야” 2008.10.23

이한성 “기술유출 증가, 기소율 저조” 언급하며 입법전략 촉구

“산업 기밀 유출과 같은 첨단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휴대전화 및 인터넷 감청을 할 수 있는 입법적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는 23일 법무부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나온 주장이다.

이한성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산업스파이의 핵심기술 유출 기법은 날로 첨단화 지능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한 대비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 다음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휴대전화와 인터넷에 대한 감청을 언급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가 만든 통계자료 ‘산업기술 유출 적발현황’을 제시했다. 이 자료를 보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동안 산업기술을 해외로 넘기려다가 적발된 건수는 모두 124건이었다.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는 이 기술들이 그대로 해외에 유출됐을 경우 우리나라가 입었을 경제적인 손실이 총 188조5000억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헌데 기술유출 사범에 대한 검찰의 기소율은 상당히 낮았다. 지난 2004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평균 기소율은 23.5%에 불과했다. 가장 높은 기소율을 보였던 지난 2007년의 경우에도 30%를 채 넘기지 못한 29.5%에 머물렀다.

전체 적발사범 2334명 중 1658명을 ‘공소권 없음’ 내지는 ‘혐의 없음’ 등으로 기소조차 하지 못한 것인데, 그 원인을 두고 이 의원은 “시의적절한 수사와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데 있다”고 말하며 수사기법의 문제의 개진했다.

이 대목에서 그는 “국제 산업기밀 유출 사건은 휴대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이뤄지는 게 대부분”이라거나 “휴대전화 감청이나 인터넷 기록 조회가 없인 첨단 산업기밀 유출에 속수무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올해도 와이브로 원천기술과 자동차 제조 핵심기술 중국유출 사건이 있었다며 “휴대전화 및 인터넷 감청을 할 수 있는 입법적 대응전략이 마련돼야 한다. 정보 수사기관의 감청 오남용을 차단할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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