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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출 미산정 41건 포함시 천문학적 피해예상금액 2008.10.23

“산업기술 불법 해외유출, 사전예방ㆍ사후제재 방안 동시 추진돼야”


이한성 한나라당 의원실에서는 지난 9일 산업경제실 산업기술정보협력과에 요청한 ‘최근 5년간 산업기술 유출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올해 7월 현재까지 산업스파이에 의한 기술유출 건수가 해마다 늘었으며, 피해예상금액은 2003년 133조 억 원에서 작년 916억 5천만 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피해예상금액은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에서 피해기업이 추산한 유출시 피해예상액을 조사하여 집계한 금액이며, 피해예상액 미산정 건수는 2006년 2건, 2007년 15건, 2008년 24건이다.


본 자료에 의하면, 대기업은 2003년 3건에서 2008년 7월 현재 13건으로 증가해 총 47건이 발생해 피해예상금액 141조억여원의 피해가 난 것으로 조사됐다. 거기에 중소기업과 기타업체의 기술유출현황을 포함하면 2003년 29건, 2004년 74건, 2005년 98건이 발생해 매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006년(2건), 2007년(15건), 2008년(24건)의 미산정 건수를 산정한다면 그 금액은 천문학적인 금액일 것이다.


이 의원 측이 분야별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기전자가 71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정보통신(30), 정밀기계(18), 생명공학(7), 정밀화학(7)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유출 방법별로 살펴보면 직원 매수가 92건으로 가장 높아 정보관리자들의 정보보호 의식이 얼마만큼 중요한가를 보여준다. 다음으로는 무단반출(29), 공동연구(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유출 동기가 개인영리(59), 금전유혹(52)로 처우불만(16) 등의 동기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이에 대한 사법처리는 구속 150명(6.4%), 불구속 297명(13.2%), 약식기소 101명(4.3%) 등 총 548명 기소자 중 기소율이 23.4%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산업기술의 불법 해외유출과 관련, 사전예방과 사후제재 방안이 동시 추진돼야 한다”는 산업기술유출 방지대책을 제시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책연구원, 대학, 기업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기술유출 사례와 대응방안 등 맞춤형 교육 실시 ▲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한 중소․벤처기업 등을 대상으로 보안체제․문서보안 등에 대한 보안진단 서비스 제공 및 보안 시스템 구축지원 ▲ 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자, 비밀유지의무 위반자 및 예비․음모를 한 자 등에 대해서는 엄중한 형사책임 부과 등이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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