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기정통부, ‘2023년 제10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 개최 | 2023.08.24 |
차세대 네트워크(6G), 로봇, 도심항공교통 분야 3개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등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23일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2023년 제10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2022년 제4차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연구개발 예타) 대상으로 선정된 2개 사업의 조사 결과와 2023년 제1차 신속조사 연구개발 예타 대상으로 선정된 1개 사업의 조사 결과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2023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 면제 사업으로 3개 사업을 선정했다. △2022년 제4차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①차세대 네트워크(6G) 산업 기술개발 사업(과기정통부) ‘차세대 네트워크(6G) 산업 기술개발 사업’은 세계 네트워크 시장 선도를 위해 6G 분야 최신동향을 반영한 통신가능범위(커버리지) 확대 기술과 저전력 기술 등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과 기술·통합시스템 시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로 선정된 바 있다. 사업 시행을 통해 6G 국제 표준 선점과 상용화 기술 확보가 기대되며, 기지국·단말·광통신 등 이동통신 분야 핵심 부품의 해외 의존도 완화 및 관련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②국가로봇테스트필드 구축 사업(산업부) ‘국가로봇테스트필드 구축 사업’은 ‘세계 로봇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로봇 실증평가 기술개발, 실증인프라 구축 및 운영 등 가상/실제 환경에 기반한 기술개발·실증·인증을 로봇 분야 기업에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기업은 수요처의 요구에 부합하는 실증 및 인증 실적을 확보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 로봇 분야 기술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 제1차 국가연구개발사업 신속조사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①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안전운용체계 핵심기술개발 사업(국토부, 기상청)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안전운용체계 핵심기술개발 사업’은 도심항공교통의 안전운용체계 확보와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위해 항행·교통 관리 기술, 수직 이착륙장(버티포트) 운용·지원 기술, 안전인증·통합실증 기술 등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로 선정된 바 있다. 연구개발 예타 제도개선(2022.9.) 이후 첫 신속조사 대상 사업으로, 최소 7개월이 소요되는 일반조사와 달리 4.5개월 만에 조사가 완료됐다. 사업 시행을 통해 국내 도심항공교통 운항안전성 확립을 위한 기준 수립과 관련 기업의 기술개발 역량 강화가 기대되며, 도심항공교통 핵심 상세 설계 기술을 확보해 선도국과의 기술격차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선정 결과 이날 위원회에서는 제2차 및 제3차에 예타면제를 신청한 사업 중 ‘충북 KAIST 부설 AI·BIO 영재학교 신설(과기정통부)’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과기정통부)’, ‘한국형 ARPA-H 프로젝트(복지부)’ 등 3개 사업의 예타 면제를 최종 확정했다. ‘충북 KAIST 부설 AI・BIO 영재학교 신설’은 충북 오송 화장품 산업단지 내에 인공지능 및 바이오 분야에 특화된 KAIST 부설 영재학교를 2027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가재정법 제38조 제2항 제1호의 면제 요건에 해당하고 해당 학교 설립을 위한 여건이 갖춰진 점을 인정받아 예타가 면제됐다.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 및 ‘한국형 ARPA-H 프로젝트’는 각각 민간 우주산업 확장을 위한 신속한 인프라 구축·시급한 보건의료 난제 해결을 목적으로 기획된 사업으로, 국무회의(2023.8.21.)를 통해 사업 계획 및 예타 면제가 확정돼 국가재정법 제38조 제2항 제10호에 따라 예타가 면제됐다. 이번에 예타가 면제된 3개 사업은 향후 4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예타에 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해 총사업비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에 연구개발 예타를 통과한 3개 사업 분야 모두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며, 관련 산업 경쟁력 향상에 밑바탕이 되는 핵심 기술 확보가 주된 목적으로 중요도가 매우 높다”며, “각 부처에서는 개발된 기술이 시장에 빠르게 진출할 수 있도록 활용 분야와 연계한 정책·제도적 지원에도 적극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예타 조사가 면제된 3개 사업은 국가 차원에서 필요성과 시급성이 인정된 사업으로, 건전 재정 기조에 발맞춰 향후 예타 조사에 준하는 적정성 검토를 통해 사업 규모를 면밀하게 책정한 이후 착수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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