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제품정보


미국 법원, “인공지능에 저작권을 부여할 수 없다” 2023.08.25

미국 법원은 결정했다. 당분간 인공지능에는 저작권을 주지 않기로 말이다.

[보안뉴스 문정후 기자] 인공지능을 통해 만든 예술품의 저작권에 대한 재판이 미국에서 열렸고, 연방 법원은 “인공지능에 저작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이전 저작권청(US Copyright Office)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인공지능의 저작권을 전면 부인하는 판례가 하나 생긴 것으로, 차후 인공지능 활용에 있어 적잖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지 = gettyimagesbank]


이런 판결을 내린 건 베릴 하웰(Beryl Howell)이라는 판사로, “미국에서 말하는 저작권은 인간 저자에게만 부여될 수 있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이미 저작권청이 주장하던 내용이었고, 미국의 법조계와 저작권청이 같은 방향성을 가진 것이 확인됐다. 저작권청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이번 재판을 시작한 컴퓨터 과학자 스티븐 테일러(Stephen Thaler)는 이 판결로 인공지능의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됐다. 테일러는 다부스(DABUS)라는 인공지능으로 만든 제품 프로토타입을 가지고 특허를 받아내려 했었다.

하웰은 “인간이 아닌 것이 만든 물건이나 제품, 작품에 대하여 저작권을 인정했던 과거 사례는 단 한 건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긴 했지만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있음 또한 사실이라 매우 고민이 되었던 사안”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우리는 저작권과 인공지능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깊은 고민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에 봉착했습니다. 새로운 시대와 관습이 곧 시작될 겁니다.” 다만 그게 오늘은 아니라고 하웰은 선을 그었다.

테일러의 변호를 맡았던 라이언 애봇(Ryan Abbott) 변호사는 “테일러 씨께서 항소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생성형 인공지능의 발전이나 활용도가 하루가 멀다하고 변하는 때이므로 기존의 규제와 체제를 계속해서 뒤흔든다는 건 의미 있는 일”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오직 인간의 창작 행위만 인정받는 시대에 머물러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한편 저작권청은 하웰의 판결을 크게 환영하며 “동의한다”고 발표했다.

인공지능의 특허권
테일러가 특허를 신청한 곳은 미국 외에 영국, 남아프리카공화국, 호주, 사우디아라비아다. 그는 자신이 설립한 인공지능 및 신경망 전문 회사인 이메지네이션엔진스(Imagination Engines)를 운영하다가 인공지능 스스로 특이한 음료 홀더를 하나 개발한 것을 발견했는데, 이를 가지고 특허를 얻어내려 한 것이었다. 그러다가 일단 미국의 반대에 부딪힌 것인데, 아직 다른 나라들의 반응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인간 외의 존재의 저작권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기관은 꽤나 많다. 특허청, 항소재판소도 그 중 둘이다. 여기에 대법원까지 위 판결로 인해 가세한 것이다. 하웰 판사는 “인공지능은 꽤나 많은 질문을 하게 만드는 기술”이라며 “앞으로 사회적인 논의가 충분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사건은 그리 복잡하거나 심오하지 않았습니다.”

글 : 셰인 스나이더(Shane Snider), IT 칼럼니스트
[국제부 문정후 기자(glo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