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솜방망이 처벌’ 회장님의 비책은 뭘까? | 2008.10.23 |
박민식 ‘회장님 구하기 7대비책’ 공개해 눈길 박민식 한나라당 의원이 23일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회장님 구하기 7대 비책’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온갖 불·탈법을 저지르고도 사법적 단죄를 피해가는 대기업 총수들의 행태를 실랄하게 꼬집어 이목을 집중시킨 것이다. 이날 박 의원이 밝힌 일곱가지 비책은 ▲끌면서 무마시켜라, ▲불구속 수사를 요구하라, ▲영장을 기각시켜라, ▲집행유예를 받아라, ▲법정구속만은 피하라, ▲구속집행정지 또는 형집행정지를 노려라, 그리고 ▲사면은 필수 등이다. 끌면서 무마시켜라는 항목과 관련, 지난해 보복폭행 사건의 내용을 감추고 축소시키려 했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경우를 예로 든 다음 수사선상에 오르면 일단 해외를 전전하는 일부 재벌총수들의 행태도 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불구속 수사를 요구하라는 항목에 대해서는 이건희 전 삼성회장의 경우를 언급하면서 “사건마다 그 이유가 각각 다르겠지만, 재벌회장에 대한 구속문제는 일반인과 다르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결과가 나왔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집행유예를 받으라는 항목을 두고서는 재벌 총수가 구속될 경우 약속이나 한 것처럼 ‘징역3년 집행유예5년’이라는 공식이 성립된다며 “이런 게 재벌수사에 대한 사법당국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이유 중 하나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도저도 아니라면 사면을 노리라는 항목과 관련해서는 “많은 재벌기업가들이 경제 살리기라는 미명 아래 사면됐다”며 이를 바라보는 국민은 상대적인 박탈감과 사법기관에 대한 불신을 동시에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상의 설명을 마친 박 의원은 7가지 비책 전반과 관련,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법이 사람에 따라 달라진다면 국가가 국민들에게 어떻게 준법을 요구할 수 있겠느냐”고 피감기관에 따졌다. 그리고 나서 “사법 당국이 국민들의 입장서 생각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공정한 법 집행에 앞장서 달라”며 “사법당국이 국민들로부터 의심에 찬 눈총을 불식시키기 위해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법처리에 힘써달라”고 촉구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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