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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호흡측정과 채혈측정 97.6%는 달라 2008.10.24

측정결과 차이가 커서 행정처분이 달라진 경우가 1만7,658건, 15.1%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태원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2006년 이후 전국의 음주측정 현황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호흡측정에 불복해 채혈측정을 실시한 경우 중 97.6%가 채혈측정 결과와 호흡측정 결과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08년 8월까지 전국에서 호흡측정 후 채혈측정을 실시한 11만6,512건 가운데 채혈을 했을 때 혈중 알코올 농도가 더 낮아진 경우는 25.0%인 2만9,169건이었으며, 채혈 후 혈중 알코올 농도가 더 높아진 경우는 72.6%인 8만4,596건이었다. 반면 호흡측정과 채혈측청 결과가 같은 경우는 2.4%인 2,747건에 불과했다.


또한 채혈측정 후 호흡측정보다 알코올 농도가 낮아져 행정처분이 취소되거나 완화된 경우는 면허취소에서 면허정지가 5,497건(4.7%), 면허취소에서 수치이하 692건(0.6%), 면허정지에서 수치이하 6,528건(5.6%)으로 총 1만2,717건(10.9%)으로 분석됐다.


채혈측정 후 호흡측정보다 알코올 농도가 높아져 행정처분이 강화된 경우는 면허정지에서 면허취소가 4,785건(4.1%), 수치이하에서 면허취소 100건(0.09%), 수치이하에서 면허정지 56건(0.05%)으로 총 4,941건(4.2%)이었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채혈측정치와 호흡측정치의 차이가 커서 행정처분이 달라진 경우가 1만7,658건으로 전체 채혈측정의 15.1%나 되는 것이다”고 설명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경기경찰청에서는 음주측정 후 채혈까지 보통 30분 가량이 걸리는데 사람의 간기능 능력에 따라 수치가 달라지는 경우, 감기약 등 알코올 성분이 들어간 약품을 섭취할 경우 호흡측정과 채혈측정이 달라지는 경우, 운전자가 음주측정기를 불 때 입안을 행구고 측정기를 불도록 해야 하는데 경찰관이 절차를 지키지 않아 호흡-채혈측정치가 달라지는 경우 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경기경찰청 측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음주측정기들은 선진국에서도 사용하고 있고 4개월마다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계의 정확성을 탓할 수는 없다”며, “다만 경찰관이 음주측정 과정에서 일으킬 수 있는 절차적인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을 통해 정확성을 높이겠다”고 답했다.


한편 김태원 의원은 “호흡측정 후 채혈측정까지 걸리는 시간, 사람 체질 차이 등을 감안하더라도 채혈측정 후 알코올 농도가 많이 높아지거나 낮아져 ‘면허취소’가 ‘정지’나 ‘수치이하’가 되고, ‘면허정지’나 ‘수치이하’가 ‘면허취소’가 되는 것은 심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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