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무선통신망 도청방법, 전자상가가면 다 가르쳐줘” | 2008.10.24 | |
경찰ㆍ응급차량ㆍ도박장 등에서 불법적으로 악용하고 있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권경석 한나라당 의원이 24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경찰 무선통신망 도청 검거현황’ 자료에 의하면, 지난 4년간 경찰 무선통신망 도청 57건을 적발해 총 75명을 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경찰 무선통신망 도청 범죄는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경찰 무선통신망 도청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에 권 의원은 “견인차량ㆍ응급차량ㆍ도박장ㆍ심부름센터 등에서 불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이들 경찰 무선통신망 도청 범죄자의 구속률을 살펴보면, 2005년 31.4%, 2006년 12.0%, 2007년 16.7%, 2008년 8월 현재 0.0%로 해마다 구속률이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경찰 무선통신망을 도청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의 처벌을 받는다. 실제 서울에 위치한 전자상가 무전기 판매상은 저가의 소형 햄용 무전기에 주파수 대역만 변경하면 얼마든지 무선통신망 도청이 가능하고, 손님이 원한다면 특정지역의 경찰 무선통신망 주파수를 적어서 10만원 내외로 판매도 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은 무선통신망 도청 검거현황을 수기로 작성하며, 피의자의 인적사항, 직업, 도청목적 등 기본통계 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권 의원은 “1분 1초를 다투는 긴급한 상황에 일부 견인업자들이 불법적으로 경찰 무선통신망을 도청해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청계천이나 전자상가에 가면 누구나 쉽게 도청 무전기나 특정지역의 주파수 대역을 구할 수 있다”며,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청 담당부서는 도청자의 인적사항, 도청목적 등 기본통계조차 파악 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찰은 대대적으로 불법 도청을 철저히 찾아내 처벌해야 한다. 도청행위의 만연은 결국 사회를 병들게 하고, 그런 사회가 선진국으로 갈 수 없음이 자명하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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