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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단테,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중대재해예방 경영시스템 구축 위한 업무협약 2023.08.31

법률 및 시스템 구축사업 협력...정부, 지자체, 민간 사업장 등 5인 이상 사업장 필수

[보안뉴스 김영명 기자] 안단테(대표 이동교)와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중대재해예방 경영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8월 3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과 시행령에 근거한 법률 자문을 담당하고, 안단테는 현장 기반의 컨설팅 및 시스템 구축 역할을 맡게 됐다.

▲안단테와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중대재해예방 경영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사진=안단테]


안단테는 중대재해 대응을 포함한 재난안전, 영상정보보호 및 재생에너지, 드론 및 UAM의 안전관리 플랫폼 서비스 전문기업으로 LCA(Life Cycle Assessment) 데이터 기반의 안전관리 플랫폼을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에 공급하고 있다. 또한,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대한민국 10대 로펌 중 하나로, 지난해 12월부터 중대재해처벌 준수 인증제 사업을 해오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태만히 해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법률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 법은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현재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내년부터는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될 계획이다.

안단테가 제공하는 컨설팅 및 구축하는 ‘중대재해예방 경영시스템’은 경영자 중심의 안전 보건관리 플랫폼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되는 경영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와 책임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영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기반의 중대재해예방 안전관리 서비스(MAMS), 웹 기반의 중대재해예방 통합운용 시스템(MAPS) 등으로 구성됐다.

안단테 이동교 대표는 “중대재해예방 경영시스템은 근로자와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경영자와 기관장이 안전·보건의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시스템적으로 지원해 중대재해를 예방하며, 발생할 수 있는 중대재해에 대해 경영자나 기관장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경쟁력 있는 중대재해 예방 솔루션이다”며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우수한 법률적인 자문과 이미 일부 공기업에 구축돼 시스템 안정성과 활용성을 인정받은 안단테의 중대재해예방 경영시스템 보급을 통해 중대재해가 없는 안전한 사업장과 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영명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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