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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민원서류발급, 시각장애인은 ‘문전박대’ 2008.10.24

G4C, 장애인 등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서비스 확대 절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성조 한나라당 의원은 24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인터넷 민원서비스 G4C가 시각장애인들에게는 문전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G4C는 인터넷, 휴대전화, PDA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원하는 민원 행정서비스 및 기관별 행정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전자정부의 핵심 사업이다.


현재 민원인들의 G4C 이용은 2007년 민원신청수와 민원발급수가 2004년 대비 각각 26.6%와 75.1% 상승하고 있지만, 시각장애인의 경우 G4C의 회원가입이 불가능해 인터넷 민원서비스 발급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이날 국감에서 제기한 부분이다.


▲ 김성조 의원이 24일 행정안전부 국감에서 G4C가 시각장애인들을 문전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은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화면낭독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고 있는 G4C 회원가입 화면.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회원가입을 하기 위해선 시각장애인이 화면낭독프로그램(Screen reader)을 통해 음성으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하지만 입력 확인부분이 이미지로 되어 있어 화면낭독프로그램을 통해 정보를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다”며,  “또한 ActiveX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도 시각장애인의 경우 사용할 수 없고, 홈페이지의 기능을 키보드로 이용할 수 없어 5,000여 종의 민원안내 서비스도 받기 힘든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의원은 “G4C 민원서류 발급이 일반인에게는 단순히 시간과 비용절감의 편의를 서비스라면 장애인에게는 휠체어 같이 활동의 폭을 넓혀주는 서비스가 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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