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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데이터센터 안정성 강화 위해 보호지침 개정 추진 2023.09.04

기축시설에 구조상 적용 불가 시, 대안조치 이행계획 제시 가능
현재 정책연구 추진 중...올해 안에 대안조치 이행계획 적정성 가이드라인 발표 예정


[보안뉴스 김영명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초, ‘집적정보 통신시설(데이터센터) 보호지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해당 행정예고는 지난해 10월에 발생한 경기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및 서비스 장애 사고를 계기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9514호)’이 개정되면서 데이터센터의 보호조치 및 안전관리 강화의 필요성 증대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고[로고=과기정통부]

이와 같은 행정예고가 발표된 이후 데이터센터 업계에서는 해당 개정안 행정예고 내용에 근거한 데이터센터 보호지침이 과도하다며 재검토를 요청했다. 특히, 기축시설의 경우 현실적으로 구현이 불가능한 대책이 포함돼 있다는 게 주된 내용이었다.

과기정통부는 배터리실과 전기설비실 분리, 배터리 간 이격거리 확보 등은 배터리에서 발생한 화재가 타 전기설비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다만, 기축시설에 구조상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자가 대안조치 이행계획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전문가로 구성된 ‘보호조치 협의회’에서 적정성이 인정되면 보호지침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과기정통부는 대안조치 이행계획의 적정성 판단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정책연구를 추진 중이며 올해 안에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원격으로 전력 차단이 가능한 UPS 제어시스템 도입은 화재 등 재난 시 UPS에 직접 접근이 곤란한 경우에 원격으로 전력차단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체계로, 원격시스템 SW 오류, 사용자 실수 등 오동작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SW 오류검증 및 내부 관리체계 정립 등을 사업자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영명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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