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경제부 산하 ‘특정업체 몰아주기’ 가능성 높아 | 2008.10.24 |
‘준법 감시인 제도’ 도입으로 범죄 미리 차단해야...
지식경제위원회 산하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고질적인 ‘특정업체 몰아주기’가 비리범죄 발생의 원인이 될 소지가 있으며, 이를 미리 차단하고 예방하기 위해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사내 ‘준법감시인 (compliance officer┖)┖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강용석 의원(한나라당)은 24일 지식경제부 국정 감사에서 지식경제부산하 공공기관과 공기업들의 방만한 경영, 불법·편법 및 비리· 비위행위 들이 끊이지 않고, 특히 이들이 위탁하는 사업들이 특정업체에 ‘몰아주기식’ 으로 추진되면서 대형범죄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면서 이러한 것을 미리 차단하고 임직원들의 준법정신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내에 ‘준법감시인’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용석의원은 “케너텍사건이 대표적인 경우다. 지식경제부와 중진공, 에너지 관리공단, 중부발전 등 많은 기관들이 케너텍에 정책자금 및 사업을 몰아주었으나 결과는 지경부 산하 전 기관에 걸친 비리범죄 뿐이었다”라고 몰아주기 식 지원의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강용석의원은 “일반 상식으로 볼 때에도 문제가 있음이 분명한데도 공공기관 및 공기업에서 적지 않게 위법행위가 일어난다. 이것은 사내에 법률적인 차원에서 위법인지 아닌지 검토하고 차단하는 제어기능이 없다는 것이다”라며 준법감시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강 의원은 “사내변호사를 고용의 폭을 확대한다던지, 사외 이사 중에서 준법감시의 역할을 담당할 법률 전문가를 위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면서 “자체감사 기능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미리 예방하는 기능을 강화하여 아예 발생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라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오병민 기자(boan4@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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