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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전국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868개소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2023.09.05

안전요원 배치, 배수시설 주변 안전 조치 등 330건의 미흡 사항 개선·보완 조치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7일부터 18일까지(10일간) 전국 아파트와 공원 등에서 운영 중인 전국 868개소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행안부]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은 물을 분사하거나 저장시키는 등 물을 이용해 놀이 기능을 제공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한다.

이번 점검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감독기관인 관할 시·군·구와 교육지원청 주관으로 실시했으며, 행안부와 시·도는 일부 시설에 대해 시·군·구와 함께 합동 표본 점검을 직접 실시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놀이시설 안전요원 배치, 배수구 주변 끼임 방지 조치, 놀이시설 울타리·계단 등의 미끄러짐 방지 등 안전 조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배수장치에 대한 어린이 접근 방지 조치와 안전수칙 안내·표기 등 총 330건의 미흡 사항을 발견했고, 즉시 개선·보완 조치를 하는 등 사고 예방 조치를 강화했다. 분야별로 점검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대부분의 시설이 ‘어린이놀이시설법’에 따라 물을 활용하는 기간 동안 일정 자격을 갖춘 안전요원을 배치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일부 배치하지 않은 곳(경기 소재)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안전요원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시설(전남·전북 등 소재)에 대해서는 운영 중단을 조치했다.

또한 어린이 안전사고가 주로 발생하는 배수시설 주변 안전 조치에 대해서는 배수설비 출입구의 잠금장치가 파손(경북 소재)되거나 열려 있는(강원 소재) 등의 미흡 사항이 발견돼 해당 시설을 보수하는 등 어린이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그 외에도 물놀이 중 미끄러짐 사고 방지 장치(경기 소재) 미흡 등은 현장에서 즉시 보완 조치했으며, 물놀이장 수심과 안전수칙 등 표기 정비와 외부 전기설비 안전 조치(울산 소재) 등은 신속히 시설을 보수·보강하도록 시정요구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각 지자체와 공유해 미흡 사항에 대한 안전 조치 이행 여부를 지속 관리할 예정이며, 물놀이장 취·배수구에 대한 안전기준 정비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허승범 안전개선과장은 “시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관리주체가 책임감을 갖고 상시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정부는 본격적인 물놀이철이 시작되기 전에 예방 중심의 안전점검을 실시해 어린이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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