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진,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행동하세요! | 2023.09.07 |
흔들릴 때는 ‘탁자 밑!’, 나갈 때는 ‘계단’, 대피 장소는 ‘야외 넓은 곳’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진 발생 시 국민이 당황하지 않고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오는 11일부터 17일까지를 지진안전주간(경주 지진을 계기로 2017년부터 매년 9월 중에 운영)으로 정해 지진행동요령을 집중 홍보한다. 지진 발생 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진행동요령은 다음과 같다. ①우선 탁자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한다. ②흔들림이 멈추면 승강기가 아닌 계단을 통해 이동한다. ③떨어지는 물건에 주의하면서 야외 넓은 공터로 대피한다. ④지진해일이 발생하면 높은 곳(언덕, 야산 등) 또는 3층 이상 건물로 대피해야 한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한곳에서 다양한 지진안전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지진안전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하고, 국민 관심과 참여 확대를 위한 이벤트도 진행한다. ‘지진안전 누리집’에서는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을 재미있게 알 수 있도록 국민참여형 이벤트(지진안전 4행시, 지진안전 행동요령 미션, 지진안전 컬러링, 대피 장소 방문인증 이벤트 등)를 지난 8월 28일부터 시작해 오는 27일까지 주차별로 진행하면서 참여자에게 소정의 사은품도 지급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지진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재난으로 일상생활에서 갑작스럽게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지진행동요령을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지진안전주간에 국민이 보다 알기 쉽고 참여하기 쉽도록 다양한 홍보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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