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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9월 15일 시행, 현장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분야별 설명회 개최 2023.09.11

9월 13일 민간, 14일 공공 분야에 특화된 설명과 질의응답 진행

[보안뉴스 박은주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지난 3월14일 공포된 ‘개인정보 보호법’이 9월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업·공공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를 대상으로 민간 분야는 9월 13일, 공공 분야는 14일에 설명회를 개최한다.

▲13일 민간 분야 설명회 프로그램[프로그램=개인정보위]


이번 설명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 개정과 관련해 민간사업자 및 공공기관 등 분야별 개인정보처리자들의 특수성에 맞게 준수해야 할 개정사항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하위 시행령 개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많은 변화가 예상됨에 따른 조치이다.

▲14일 공공 분야 설명회 프로그램[프로그램=개인정보위]


특히, 분야별 설명회를 통해 현장에서 나오는 질의 사항과 의견들을 수렴해 ‘법 개정 사항 안내서’ 발간 및 해설서·가이드라인 등에 반영하게 된다. 소상공인·전문 수탁자(호스팅·쇼핑몰솔루션, 셀러툴, 배달대행) 등 분야별 특성에 맞게 현장 설명회를 지속 추진해 바뀐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을 밝혔다.

한편, 안내서는 9월 중 초안 공개 후 현장 질답·의견과 고시 등 개정사항을 반영해 12월 종합 컨퍼런스 개최 시 발간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별도 사전 등록 없이 해당 분야의 개인정보 담당자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다. 개정사항에 대한 설명은 영상으로 촬영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유튜브 채널(개인정보위TV)에 공개될 예정이다.
[박은주 기자(boan5@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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