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단 잡고 보자’식 경찰수사 여전 | 2008.10.25 |
최인기 의원, ‘경찰이 인권사각지대냐?’며 지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최인기 민주당 의원은 지난 24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아직도 전국적으로 잡고 보자는 식의 경찰 수사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날 최 의원은 형사피의자에 대한 무죄 추정 원칙 무시하고 일단 경찰서로 데려가서 조사 후 혐의 없으니 집에 가시오식이 절반이 넘고 있다며, 경찰이 인권사각지대다고 지탄했다. 경찰청이 최 의원에게 제출한 지난 3년간 전국 지방경찰청별 긴급체포에 의한 영장발부 및 긴급 체포이후 석방율 자료를 조사ㆍ분석한 결과 총 52,869건의 범죄 피의자 체포가 있었다. 이중 35,510명에게 영장을 발부해 구속하였으며, 나머지 17,359명은 긴급체포 후 혐의가 없거나 영장 미발부로 인해 석방한 것으로 들어났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100명 체포 시 32명의 비율로 석방되었다고 하는 것인데 그 동안 경찰은 범인검거에 있어 ‘일단 잡아서 조사해 보면 범죄 혐의는 나올 것’이라는 생각으로 긴급체포를 남용해 온 것 아니냐”고 말했다. 또한 최 의원은 “특히 본 위원이 경찰청 및 지방경찰청 국감을 통해 알아 본 결과 대체적으로 긴급체포에 대해 경찰들은 ‘수사 상 당연하고 필요한 것’이라 여길 뿐 무혐의 피의자들이 입었을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아랑곳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고 질타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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