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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이통사 개인정보관리 실태조사 착수 2008.10.27

27일부터 조사… 무선인터넷 요금관련 이용자 피해실태 조사 병행


방송통신위원회가 27일부터 SKT·KTF·LGT 등 이동통신사업자의 개인정보 관리실태와 무선인터넷 요금관련 이용자 피해실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와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 5에 의해서 실시되는 것이다.


앞서 방통위는 개인정보 유용 등 불법을 자행했다며 현재 SK브로드밴드로 이름을 바꾼 하나로텔레콤, KT, LG파워콤 등 초고속인터넷 3사를 상대로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내린 바 있다.


SK브로드밴드는 초고속인터넷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유용해 올 6월에 방통위로부터 영업정지 40일과 과징금 1억4800만원 그리고 과태료 3000만원의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이번 개인정보 관리실태 조사의 빌미를 제공한 셈이다.


그로부터 두 달이 경과한 8월에는 KT(신규가입자 모집정지 30일, 과징금 4억1800만원, 과태료 1000만원)와 LG파워콤(신규가입자 모집정지 25일, 과징금 2300만원,

과태료 3000만원)이 같은 이유로 중징계를 받기도 했다.


한편, 올 9월1일부터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하고 있는 MSO(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포털의 개인정보 법령준수여부를 조사한 방통위는 곧 전체회의에 관련 안건을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가 조사한 MSO는 티브로드, CJ헬로비전, 씨앤앰, 큐릭스이고, 포털사업자로는 NHN, 다음, SK커뮤니케이션즈, 야후코리아 등이 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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