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달1일 새 방송통신기기 인증표시 시행 | 2008.10.29 |
인증받은 제품만 시장판매 가능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내달 1일부터 방송통신기기 인증표시를 변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부가 페지되고 방통위가 신설됨에 따라서 기존 ‘정보통신기기 인증표시’를 ‘방송통신기기 인증표시’로 변경하는 것이다.
당초 방통위는 올 7월에 방송통신기기 인증표시를 제정했으나, 방송통신기기 제조업체 등에게 인증표시 변경에 관한 사항을 사전 홍보하는 한편 인증표시 사용을 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지금까지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었다.
새로운 인증표시가 적용되는 11월1일 이전에 이미 기존의 정보통신인증표시가 부착돼 생산 유통된 제품의 경우 기존의 인증표시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11월1일 이전에 인증을 받은 제품이 그 이후에 생산되는 경우 기존의 인증표시를 사용할 수 있으나 조기에 방송통신기기 인증표시 사용을 정착시키기 위해 새로운 표시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방통위는 전파연구소, 중앙전파관리소, 인증관련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일반국민에 널리 알려서 인증받은 제품만을 구매하도록 함으로써 제조사 또는 수입자가 인증을 받고 인증표시를 부착한 제품만 시장에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방송통신기기 신규인증표시 안내’는 광화문, 청계광장, 고속터미널, 도산대로, 탑골공원, 경복궁역 등 서울 주요지점의 전광판과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 2개사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전파연구소 안근영 품질인증과장은 “인증표시 등 인증제도에 대하여 대국민 홍보를 확대하는 한편, 제조사 및 수입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불법․불량기기가 시장에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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