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리보는 2023 국감] 산업부·소방청·금융위의 보안 이슈 진단 : 기술유출 사건 양형기준 등 | 2023.10.10 |
산업부, 기술유출(탈취) 사건에 대한 양형기준 강화 검토
소방청, 천장내 스프링클러 설치기준 강화 금융위, 비대면 금융거래 본인확인 강화 [보안뉴스 김영명 기자] 2023년 국정감사가 10월 10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다. 올해 산업통상자원부·소방청·금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기술유출(탈취) 사건에 대한 양형기준 강화 검토 △천장내 스프링클러 설치기준 강화 등이 논의된다. 이에 <보안뉴스>는 미리보는 2023년 국정감사 시리즈에서 산업부·소방청·금융위의 보안 및 안전과 관련된 주요 이슈를 살펴본다. ![]() [이미지=gettyimagesbank] 기술유출(탈취) 사건에 대한 양형기준 강화 검토 기술(Technology)의 유출·탈취·편취·침해 등 부정행위에 대해 우리나라는 △부정경쟁방지법 △ 산업기술보호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 △방산기술보호법 등을 적용하고 있다. ![]() ▲기술유출에 대한 법정형[자료=산업통상자원부] 하지만 기술유출 행위에 대한 별도의 대법원 양형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지식재산권범죄 양형 기준’상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적용해 판결하는데, 계획적·조직적 범행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 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기술 또는 국가·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영업비밀에 관한 범행 등은 가중 요소로, 실제 피해가 경미하거나 영업비밀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회수된 경우에는 감경요소로 작용한다. 대검찰청과 산업통상자원부, 특허청은 산업현장에서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기업 증가에 따라 합동으로 기술유출 범죄에 대해 양형 기준을 상향해 줄 것을 올해 5월 2일 대법원에 건의했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상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유출과 산업기술보호법상 국가핵심기술 유출 등에 대한 양형기준 강화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대법원 앙형 기준[자료=산업통상자원부] 부정경쟁방지법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처리된 형사사건 제1심을 기준으로, 법원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처리한 총 835건을 살펴보면 집행유예가 301건(36.05%), 벌금형 215건(25.75%), 무죄 191건(22.87%), 징역형이 83건(9.94%)이었다. 또한, 징역형의 경우 주로 1년 2월, 1년 6월이 선고됐으며, 2년 이상 선고된 경우는 산업기밀 유출범죄와 함께 공갈미수, 상해 등이 경합된 사건이었다. 물론 현재 우리나라의 법정형 자체가 미국이나 일본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실제 선고되는 형량은 법정형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이 국외는 1년~3년 6월, 국내는 8월~2년임을 고려하면 실효적인 제재수단이 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의 상향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산업기술보호법 상의 기술유출에 대해서도 양형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별도의 양형 기준을 신설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으며, 기술유출에 대한 양형기준 논의는 기존의 형사범이나 지식재산범죄군의 시각이 아니라 국가안보와 국민경제 차원에서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 [이미지=gettyimagesbank] 천장내 스프링클러 설치기준 강화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천장 내 스프링클러 설치와 관련해서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2.1.2. 헤드의 설치 제외에 규정돼 있다.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2.1.2. 헤드의 설치 제외 2.1.2.1.5.~2.1.2.1.7.에 따라 이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천장 내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해야 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기준은 ①천장과 반자 양쪽이 불연재료로 돼 있으며, 천장과 반자 사이의 거리가 2m 미만인 부분 ②천장과 반자 사이의 벽이 불연재료이고 천장과 반자 사이의 거리가 2m 이상으로서 그 사이에 가연물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분 ③천장·반자중 한쪽이 불연재료로 돼 있고 천장과 반자 사이의 거리가 1m 미만인 부분 ④천장 및 반자가 불연재료 외의 것으로 돼 있고 천장과 반자 사이의 거리가 0.5m 미만인 부분 등이다. 현재의 기준으로는 천장과 반자 모두 불연재로만 돼 있으면(사이가 2m 미만인 경우)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 사이에는 단열재, 전선 등 인화성 물질이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천장, 특히 반자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천장내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천장, 반자 모두를 불연재로 하도록 하거나, 거리규정을 보다 강화하는 등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2.1.2.1.5.~2.1.2.1.7.에 대한 강화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이미지=gettyimagesbank] 비대면 금융거래 본인확인 강화 우리나라는 2015년 금융위원회의 금융개혁회의를 통해 ‘계좌 개설 시 실명확인 방식 합리화방안’이 발표되면서 비대면 인증을 이용한 실명확인이 시행되고 있다. 이에 금융사는 신분증 사본 제출, 영상통화, 접근매체 전달과정에서 확인(현금카드, 보안카드 등 접근매체 전달 시 실명확인 수행) 등 5가지 방식 중 2가지를 의무 적용하도록 하고, 타 기관 확인결과 활용과 다수의 고객정보 검증 중 1가지를 추가 도입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 ▲비대면 실명확인 방법[자료=금융위원회] 하지만 신분증 사본 제출 방법을 통한 실명확인이 신분증 위조 또는 도용에 취약한 점 등 현행 제도의 허점을 노린 범죄 피해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신분증 사본 제출 방법을 통한 실명확인의 취약성을 노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 9월 ‘제1차 금융분야 보이스피싱 대응방안’에서 ‘비대면 계좌개설 시 본인확인 강화’와 ‘여신전문금융 회사의 본인확인 방법 개선’에 관한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신분증 사본 제출을 통한 비대면 실명확인 과정은 반드시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으로 진위 여부를 검증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얼굴인식 시스템을 도입했다. 또한, △스마트폰 또는 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을 진행했던 신용카드사의 경우도 카드발급 또는 대출신청 단계 중 신분증 사본을 제출받고 신분 증 진위확인시스템으로 진위 여부를 검증하도록 했다. 이에 정부는 이와 같은 대응방안들이 빠른 시일 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안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더불어 본인확인 의무적용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본인확인을 해야 할 금융회사의 범위에 여신전문 금융회사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개정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제21대 국회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2525호) : 신용카드업자를 이 법에 따른 ‘금융회사’에 포함해 본인 확인 의무를 부여함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3512호) : 여신전문금융회사를 이 법에 따른 ‘금융회사’에 포함해 본인확인 의무를 부여함 등 2가지 법안이 발의돼 논의 중에 있다. [김영명 기자(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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