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청, 창고시설 화재안전기준 강화한다 | 2023.10.06 |
대공간·높은 층고 등 공간 특성 반영 ‘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 제정안 6일 발령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창고시설의 대형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화재안전기준이 강화된다. 소방청은 창고시설에서 발생하는 대형 화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제정한 ‘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이 6일 발령돼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진=소방청] 소방청 국가화재통계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창고시설 화재는 총 7,126건으로, 66명이 숨지고 232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2020년 7월 21일 경기도 용인의 한 창고시설에서 불이나 5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는 등 큰 인명 피해가 있었고, 이를 계기로 소방청은 이러한 창고시설의 특성을 반영한 화재안전성능기준 제정을 추진해 왔다. 특히,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관련 법령 개선 사항을 연구하고 발굴하는 등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화설비 수원 기준 상향 △전층 경보 방식 확대 적용 △분전반·배전반 소공간용 소화용구 설치 등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창고시설은 물품을 보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대형 공간으로 큰 부지를 필요로 해 통상 시외지역에 위치하기 때문에 화재 발생 시 상수도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초기 소화를 위한 충분한 수원 확보가 중요하다. 따라서 창고시설에서 발생한 화재가 대형 화재로 번지지 않고 초기에 진화될 수 있도록 소화설비의 수원 저수량을 현행 기준보다 최소 2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또한 창고시설은 다양한 물품을 보관하는 대규모의 개방 공간이라는 특성상 연소 확산 속도가 빨라 대형 화재로 이어질 확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적재된 많은 물품들로 인해 창고 내 작업자가 피난경로를 쉽게 찾기 어려워 고립되거나 대피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자칫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 이에 작업자들의 신속한 피난 유도를 위해 화재경보는 모든 층을 동시에 경보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유도등은 대형으로 설치하며(현행 소형) 지하층과 무창층에는 피난유도선을 설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창고시설 화재 원인 중 부주의 다음으로 높은 발생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전기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분전반과 배전반에 소공간용 소화용구를 설치한다. 최재민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장은 “이번 ‘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 제정으로 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이 기존보다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특정소방대상물의 공간별 특성에 적합하게 화재안전성능기준을 개정해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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