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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성진,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 발의 2008.10.29

“위기발생시 신속대응 목적” 밝혀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이 28일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 제정안을 국회에 냈다.


공 의원은 29일 “국가 차원의 사이버위기를 예방하고 위기발생시 일원화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 제정의 이유와 관련, 공 의원은 “해킹 등 사이버공격은 점점 더 복잡화되고 고도화되며 또한 시공간의 제약을 벗어나 발생한다”며 “정부와 민간 중 어느 하나도 단독으로 차단하기에 한계가 있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 2003년에 발생한 1․25 인터넷 대란으로 약 2200억원의 피해가 발생했음을 상기시키면서 이 법안이 왜 필요한지를 함께 역설하기도 했다.


이 법안은 사이버공격 정보를 탐지ㆍ분석해 즉시 대응할 수 있는 보안관제센터 구축과 함께 사이버공격에 대비한 위기관리 훈련을 실시토록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사이버위기가 발생할 경우에 민관 합동대책본부를 운영토록 하는 등 국가차원의 사이버위기 대응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있다.


공 의원은 “정부와 민간이 참여한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구축… 사이버위기 발생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하며, 위기발생시 국가의 역량을 결집하여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법률 제정은 긴요하다”며 강한 제정의지를 피력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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