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맞춤형으로 해외 스마트도시 지원한다 | 2023.10.07 |
K-City 네트워크 사업 내실화 위해 상시접수·사전컨설팅 제도 등 도입
지역주도형 스마트도시 규제유예제도(규제샌드박스) 지원 사업도 승인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해 ‘K-City 네트워크 개선 방안(해외 스마트도시 지원 사업)’을 확정하고, 지역주도형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지원 사업 4건을 포함한 스마트실증사업 신규 승인 5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K-City 네트워크 사업은 2020년부터 국내 스마트도시 모델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4년간 23개국에 도시개발계획 수립·솔루션 해외 실증 등 총 41개 사업을 지원했다. 국토교통부는 K-City 네트워크 사업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①사업 선정 단계에서 제안서 상시 접수 방식 및 사전컨설팅 제도를 도입하고 ②사업 진행 과정에서 정부 간 공동위원회·양자면담 등 협력플랫폼을 통해 사업 진행 상황을 공유해 추후 공적개발원조(ODA) 협조체계까지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반적인 사업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2020년부터 혁신기술·서비스의 도입·실증에 필요한 규제 해소를 위해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운영 중이며, 지금까지 총 44건의 스마트실증사업을 승인했다. 이번에 승인된 지역주도형 사업들은 대구 중구(동성로 일대 자율주행 기반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수원시(지능형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한 새벽배송 및 방범 서비스), 서울 양천구(레이더 기반 다방향·감응식 방향주의 알림이 서비스), 춘천시(CCTV 및 차량 라이브뷰 영상을 활용한 AI 도로안전 모니터링) 등 지자체가 혁신 기술을 보유한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추진했으며 앞으로 사업당 최대 5억원의 실증사업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오진 제1차관(정부위원)은 “한국형 스마트도시가 해외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K-City 네트워크 사업을 업그레이드해, 스마트도시 분야에서 우리 위상을 더욱 높여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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