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리보는 2023 국감] 국토교통부의 보안·안전 이슈-2 : 자동차 사이버보안 기준 수립 등 | 2023.10.11 |
교통수단·경로 다양화, 통합교통서비스(MaaS) 실현 방안 모색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커넥티드카(Connected Car)로... 자동차 사이버보안 기준 수립 실외이동로봇의 활용을 위한 종합적 체계 구축 [보안뉴스 이소미 기자] 2023년 국정감사가 10월 10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다. 올해 국토교통부의 국정감사에서는 △통합교통서비스(MaaS) 실현 방안 모색 △자동차 사이버보안 기준 수립 △실외이동로봇의 활용을 위한 종합적 체계 구축 등이 논의된다. 이에 <보안뉴스>는 미리보는 2023년 국정감사 시리즈에서 국토교통부의 보안·안전과 관련된 주요 이슈를 살펴본다. ![]() [이미지=gettyimagesbank] 통합교통서비스(MaaS) 실현 방안 모색 통합교통서비스로 불리는 ‘MaaS(Mobility as a Service)’는 하나의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바탕으로 버스·택시·지하철·공공자전거·렌트카 등 다양한 교통서비스를 통합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플랫폼을 의미한다. 이는 새로운 개념의 모빌리티 서비스로 출발지·목적지 연결 다양한 경로 중 최적의 경로를 찾거나, 각 경로를 구성하는 교통수단(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예약, 운임 간편 결제 등 개인의 이동을 보다 편리하게 지원한다. 최근 교통수단이 다양해지고, 교통수단 간 조합에 따라 경로도 다양해짐에 따라 통합교통서비스의 사회적 필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아직까지 국내에서 통합교통서비스의 정의나 법체계가 마련되지 않았지만 2020년 4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플랫폼 중심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기초적인 법령 정비는 진행되고 있다. 해당 법률로 △여객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 △플랫폼운송사업 △플랫폼운송가맹사업 △플랫폼운송중개사업으로 구분(법 제49조의2)하면서 플랫폼 기반 여객운송사업의 법적 기반을 마련해가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법제도적 체계 마련이 돼 있지 않아 통합교통서비스 실현을 위한 정책적 동력 마련에 어려움이 따르면서 해결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에 통합교통서비스를 현행 법체계에 포함시켜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여러 쟁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정확한 법적 정의 마련을 위해 통합교통서비스를 ‘대도시권 통합교통서비스 체계’로 정의하는 등의 노력이 있었다. 또한, 해당 법률안에서 다루는 내용 외에도 승객 안전을 위해 통합교통서비스 제공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 등에 대한 논의와 통합교통서비스 제공·이용이 공정한 거래질서 속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법·제도적 설계가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 [이미지=gettyimagesbank] 자동차 사이버보안 기준 수립 기존의 자동차가 엔진·변속기 등 수많은 부품으로 구성된 내연기관 자동차였다면 최근에는 전기자동차·네트워크를 통해 외부와 연결되는 커넥티드카(Connected Car)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커넥티드카는 유무선 장치 간 통신으로 외부에서 차량 내부 제어장치 접근이 가능해지면서 해킹으로 인한 자동차 불법 제어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자동차 사이버보안’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자동차 해킹’은 해커가 무단으로 타인의 자동차에 대한 액세스(access)를 얻기 위해 자동차의 소프트웨어·하드웨어·통신 시스템 등의 취약점을 악용하는 모든 방법을 의미한다. 현재까지 자동차 해킹으로 인한 금전·인명 등의 피해가 크게 발생한 사례는 없지만, 발생 가능한 피해로 △분실에 따른 재산상 손해 △운전자 개인정보 누출 △고도의 정보통신기술이 적용된 자율주행차량 제어권 탈취 시 인명사고 발생 가능성 등이 있다. 따라서 자동차 사이버보안 기준 마련과 관련해 ‘자동차관리법’ 및 하위 법령 개정 시 △기존의 충돌·제동 시험과 같은 자동차 안전 평가 분야에 사이버보안 관련 안전기준을 주기적으로 고도화해 평가 분야 보완 △자동차 사이버보안 체계 구축 시 제작자가 개인신상정보·주소록정보·위치정보 등 자동차 소유자의 광범위한 개인정보 접근이 가능해지고, 기술 개발을 위해 개인정보 공유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자동차관리법’ 및 하위 법령 등에 자동차 보안 관련 규정을 신설해 기존 법률인 ‘개인정보 보호법’의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과 적용 및 상충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 [이미지=gettyimagesbank] 실외이동로봇의 활용을 위한 종합적 체계 구축 로봇은 주로 공장 등 실내에서 공산품의 제조를 효율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됐으나, 최근에는 자율주행이나 원격운전 기술의 발전으로 실외에서도 택배·물류 수송목적의 로봇 활용을 위한 법적 체계가 마련되고 있다. 2023년 5월, 실외이동로봇을 ‘배송 등을 위해 자율주행(원격제어를 포함)으로 운행할 수 있는 지능형 로봇’으로 정의하는 등 운송 목적으로 로봇을 활용하기 위한 법적 기초를 담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 개정됐다. 로봇에 대한 ‘운행안전인증’을 실시해 보도 등에서 안전한 운행을 담보하고, 지능형 로봇으로 인한 인적・물적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기도 했다. 더불어, 2023년 4월 ‘도로교통법’의 개정을 통해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능형 로봇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실외이동로봇으로 정의하여 해당 로봇의 도로 이용 방법의 기초를 마련한 것이다. 법안 개정 사항에는 실외이동로봇을 유모차·보행보조용 의자차 등을 이용해 통행하는 사람과 함께 보행자의 한 종류로 정의해 보도 통행을 허용하고 있다. 실외이동로봇의 정의를 비롯한 로봇 운영에 대한 법적 기초가 이루어지면서 실제 운송사업에 로봇을 활용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자율주행 기술을 기초로 한 로봇이 도로(보도)에서 여러 보행자와 섞여 운행될 뿐 아니라 운송용으로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운행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법률적 근거의 체계적 마련을 위한 법제도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실외이동로봇의 도입·활용을 위해서는 ‘지능형 로봇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 따른 물리적 정의나 ‘도로교통법’에 따른 통행 방법 규정, 실외이동로봇을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로 이해해 관련 법률 및 쟁점을 종합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실외이동로봇에 활용된 기술이나 교통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로봇을 이용한 운송사업은 모빌리티 서비스에 있어서 큰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관련 쟁점에 대한 종합적 검토와 법제도 개선 방안의 모색이 필요했다. ‘도로교통법 제8조의2’는 로봇을 운용하는 사람(조작·관리하는 사람 포함)에게 실외이동로봇의 운용 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안전하고 정확하게 조작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해당 조항을 위반할 경우 벌칙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의 운용자나 조작·관리자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책임주체 기준과 ‘지능형 로봇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40조의4에 따라 실외이동로봇을 운영하는 자와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 등이 모호해 허점이 있다고 지적됐다. 따라서 로봇의 운용자, 조작·관리자, 운영자 등 관련자의 정의 및 책임 범위·정도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로봇이 보도에서 보행자와 같은 법적 지위로 이동하는 만큼 보행자와의 교통사고 예방 및 사고발생 시 사고 처리 등에 대한 검토가 중요하다. 이에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원인이나 손해배상 책임 여부 판단을 위해 해당 차량에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록된 자율주행정보를 수집·분석해 사고원인을 규명하는 등의 역할을 위해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를 제도화했다. 다만, 현행법상 실외이동로봇에는 이러한 장치나 분석주체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원활한 사고 처리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다.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 등을 위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로봇과 보행자와의 관계와 로봇에 적합한 보행환경의 필요성 등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 실외이동로봇의 현실적 활용은 화물 운송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이므로, 로봇 기반 화물운송사업에 대한 법적 정비 또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미 발의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에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최종 처리 결과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법률 개정 결과와 더불어 기존 물류산업 중 로봇의 기능과 한계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바탕으로 로봇 기반 물류사업자의 자격·요건, 기존 물류종사자에 대한 보호 또는 역할 분담 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소미 기자(boan4@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