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제품정보


[미리보는 2023 국감]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의 재난·안전 이슈 진단 2023.10.11

노후 기반시설 안전관리의 중요성 부각...시설물 성능평가 확대 실시
이륜자동차 교통법규 위반 단속 위해 전면(前面) 번호판 부착 추진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이슈, 국내 해역 체계적인 모니터링 구축해야


[보안뉴스 이소미 기자] 2023년 국정감사가 10월 10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다. 올해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의 국정감사에서 △시설물 성능평가 확대 △이륜자동차 전면(前面) 번호판 부착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모니터링 등이 논의된다. 이에 <보안뉴스>는 미리보는 2023년 국정감사 시리즈에서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의 재난·안전과 관련된 이슈를 살펴본다.

[이미지=gettyimagesbank]


시설물 성능평가 확대
국회는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2018년 12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을 제정해 사후 대응형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선제적 관리 시행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기반시설관리법에 따라 국민의 안전·편의에 영향을 주는 관리주체는 소관 기반시설의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설정하고, 안전성·사용성·내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성능평가를 실시해 결과에 따른 성능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특히, 기반시설의 ‘성능평가’는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고 경과시간에 따른 보수·보강 등의 성능개선 시행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기반시설 유지관리 업무의 근간이 되기 때문이다.

다만, 기반시설 성능평가는 기반시설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별 관계 법령에 근거해 시행되는데, 기반시설 중 상당수가 관계 법령에서 성능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기반시설 노후화의 급속한 진행과 기후변화 영향으로 인한 자연재해 발생빈도 및 규모가 증가하고 있어 조속히 기반시설 성능평가와 성능개선 추진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현재 도로·철도·항만 등 국가 주요 기반시설 중 준공 30년 이상 된 고령화 시설 비중이 36.8%에 이르며, 자연재해 발생 등으로 20년 후에는 78.9%로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후변화로 인한 태풍·폭우·강풍·해일·대설 등 자연재해가 빈번해지고, 지진·산사태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노후 기반시설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추세다.

이에 성능평가 대상 국가 주요 기반시설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기반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국가 주요기반시설은 기반시설관리법 적용 대상 기반시설 중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성능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시설을 동법에 따른 성능평가 대상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 밖의 안전관리 필요 기반시설은 개별법에 성능평가의 시기·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재해·재난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이미지=gettyimagesbank]


이륜자동차 전면(前面) 번호판 부착
배달업 성장과 더불어 배달업 종사자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이륜자동차 사고도 함께 증가해 불법 운행 이륜자동차에 대한 단속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이륜자동차 정의 △세부 기준 △사용신고 의무 △번호판부착 의무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륜자동차는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자동차와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된 자동차를 말한다. 이륜자동차를 취득·사용하려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용신고와 이륜자동차 번호 지정을 받아야 하는데 운행을 위해선 법률에 따라 잘 보이는 ‘후면’에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법 제49조제1항).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9~2021년) 이륜자동차로 인해 62,754건의 교통사고와 사망자는 1,482명, 부상자는 80,479명이 발생했다. 2019년에는 사고 건수가 전년 대비 18.7% 증가해 20,898건이 발생했으며, 이후 최근 3년간(2019년~2021년) 매년 2만 건 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무인단속 카메라의 경우 주로 차량 전면의 번호판을 인식해 단속했으나, 현재는 이륜자동차 번호판 부착 위치를 후면으로 규정해 이륜자동차의 과속·신호위반 등 이륜자동차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이륜자동차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위해 번호판을 전면에 부착함으로써 과속・신호위반 등의 단속을 용이하게 하고 이륜자동차 운전자 교통법규 준수 의무를 강화해 도로교통 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반면, 번호판 부착에 있어 다양한 구조·형태를 가진 전면부로 △일관된 부착 위치 △설치 공간 확보 △공기 저항 유발로 인한 주행 안전성 저해 △알루미늄 번호판의 경우 보행자와 충돌 시 부상 유발 위험성 △현행 자동차 전용 ‘단속카메라’로는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인식·단속에 대한 한계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륜자동차 전면 번호판의 디자인, 규격, 부착 가능성 등의 검토를 위해 ‘이륜자동차 번호판 번호체계 및 디자인 개선 연구 용역’ 중에 있다. 또한, 현재 경찰청에서는 ‘이륜자동차 후면 번호판 인식(영상분석)을 위한 무인단속장비’를 개발해 시범운영 중이다.

[이미지=gettyimagesbank]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모니터링
지난 8월 24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로 발생한 오염수(이하 원전오염수)를 인근 해양으로 방류하기로 함에 따라 우리나라와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일본과 동해를 사이에 둔 우리나라는 정부가 한반도 인근 해역에서 시행하는 ‘해양방사능 모니터링’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특히, 정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현재 감시체계가 후쿠시마에서 방류되는 원전오염수의 한반도 해역 유입 여부 확인이 충분한지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우리나라 해역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안전성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먼저 일본에서 해류가 유입되는 지점을 비롯해 주요 양식장·어장·해수욕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해 조사 정점을 늘리고, 현재 모니터링 결과는 조사 정점에서 채취한 시료의 방사능 분석을 통해 확인되는 자료로 시료의 채취 시기와 분석 결과를 확인하는 시기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조사 시기를 단축해 최신 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소미 기자(boan4@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