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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의무적용, 22만개 사업자로 대폭 확대! 2008.10.29

정유사, 직업소개소 등 22만개 업체 개인정보보호의무 부과


개인정보 유출과 오·남용 사건들이 다양한 산업군에서 계속 발생하자 행정안전부는 이를 막기 위한 조치로 개인정보보호 의무적용 대상 사업자 기준을 대폭 확대·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그간 개인정보를 다량 취급하면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을 적용받지 않았던 정유사, 직업소개소, 결혼중개업 등 14개 업종, 약22만개 업체를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따르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시행규칙’개정(안)을 10월 30일부터 입법예고한다.


지난 9월 5일 발생한 GS칼텍스 개인정보 대량 유출 등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국민적 불안이 조성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유·무선통신, 초고속인터넷,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나 호텔·대형마트 등 일부 준용사업자만 규율하고 있어 개인정보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준용사업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7조에 따라 통신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의무를 따르도록 되어 있는 사업자로서 여행업ㆍ호텔업, 항공운송사업, 학원·교습소, 휴양콘도미니엄업, 대형마트·백화점·쇼핑센터, 체인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의미(약 12만개))


이에 행정안전부에서는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회원제 형태로 다량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정유사, 직업소개소 등 14개 업종, 약22만개 업체를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따르도록 준용사업자로 추가하는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키로 하였다.


이번에 추가되는 업종은 다음과 같다.

①그간 언론 보도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침해 문제가 지적된 정유사, 자동차매매업, 주택관리업

②이력서, 건강ㆍ재산정보 등 다량의 민감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결혼중개업, 직업소개소, 의료기관, 부동산중개업, 주택건설사업

③일반 국민이 다수 이용하는 서비스업종인 체육시설업, 서점업, 비디오대여점, 영화관, 자동차대여사업

④관계 부처에서 의견을 제시한 건설기계사업 등이다.


준용사업자로 지정되는 업체는 개인정보처리의 전 과정에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적용받게 된다.


이들 업체들이 준수해야할 개인정보보호 의무 규정은 다음과 같다.


■구체적으로 수집ㆍ이용ㆍ제공 시 목적과 보유기간 등을 고객에게 알려 동의를 얻고, 목적이 달성된 경우는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는 등 관리적 조치와 함께 개인정보의 무단 열람 및 유출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도 취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의무 위반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상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 과태료, 형사처벌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입법예고기간: 10월 30일~11월18일)하고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행안부는 추후 사업자 대상 개인정보보호교육을 강화해 고객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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