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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조사·처분 과정 투명성 향상 등 적법절차 강화 2023.10.12

사건처리 및 결과 관련 안내 강화로 조사 대응 권리 보장
처리기간 등 명확화로 신속·효율화 병행...관련 고시 개정해 10월 16일부터 시행


[보안뉴스 김영명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 규정’(고시)을 개정해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고시 개정은 올해 9월 15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조사 및 처분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추진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로고[로고=개인정보위]

이번 규정 개정은 우선 조사 및 처분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절차적 권리를 강화했다. 사건에 대한 안내를 강화해 현장을 조사할 때 긴급사항에도 구두 통지가 아닌 조사공문을 교부하도록 하고, 조사 종료 후에는 이후의 사건 처리절차와 함께 산정되는 매출액에 따라 부과금액이 달라지는 과징금 부과기준 설명 명시를 안내하도록 했다. 그리고 사건이 종료됐을 때는 조사대상자에게 처리결과를 안내하도록 했다.

의결서 공개 기준도 마련했다. 개인정보위는 위원회 회의 공개 기준에 준해 처분에 대한 의결서 공개 기준을 마련하고 비식별 처리하도록 조치했다.

조사 업무 프로세스도 개선했다. 사건 분리와 사건 병합 절차를 신설하는 등 사건관리를 체계화하고, 사건번호 부여 체계 개선 및 각종 규정에 산재된 절차·서식을 정비했다. 신고 접수 후 14일 이내 조사 착수, 조사 기간 6~12개월 등 단계별 처리 기한을 명확히 했다.

또한, 효율적 사건처리를 위해 경미한 사건의 처리 기준을 신설, 간소화 절차를 마련했다. 경미한 사건은 소위 의결 또는 사무처에서 전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위반 없음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조사 미착수 및 종결하도록 했다. 장기 미결사건 증가 방지 및 조사의 효율성을 위해 소재불명, 연락두절 등 조사중지 사유 신설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밖에도 개인정보 침해의 선제적·예방적 조치를 위해 신설된 ‘사전 실태점검’(개정 보호법 제63조의2) 운영을 위한 세부 기준도 정했다. 보호법 63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고 개인정보 보호의 취약점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점검에 착수하며, 조사대상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시정권고안도 사전통지를 실시한다. 의결사항으로 ‘시정권고’를 추가했으며, ‘수락 여부 및 이행점검’에서는 수락 여부 미통지 시 수락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기도 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디지털 전환 및 데이터 경제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 관련 조사와 처분이 날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조사·처분의 공정성·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 피조사자의 방어권 보장과 정보주체의 권익 보호가 균형 있게 조화되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명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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