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남부청, 문화상품권 구매시켜 피해금 세탁한 보이스피싱 조직원 검거 | 2023.10.13 |
신고자, ‘입금된 돈으로 상품권 구매해 전달해야 대출 가능’ 말에 보이스피싱 의심신고
피싱 사기 의심스러울 땐 일단 끊고,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 이용해 신고해야 [보안뉴스 김영명 기자] 경기남부경찰청(청장 홍기현)은 10월 11일 경기 부천지역에서 보이스피싱을 의심하는 112 신고를 받아 출동해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기남부청의 조사 결과 해당 보이스피싱 조직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대출 알선을 미끼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게 했다. 그 이후 개인사업자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송금해 돈 세탁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 ▲경기남부경찰청의 피싱재산지킴이 영상[자료=경기남부경찰청] 경기남부청에 신고한 A씨도 급전이 필요해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 대출업자가 알려주는 방식으로 사업자등록을 했다. A씨가 사업자 계좌를 신규 개설하자 해당 계좌에 4,000만원 상당의 돈이 들어왔다. 그 이후 대출업자는 ‘입금된 돈으로 상품권을 구매해 직원에게 전달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를 수상히 여긴 A씨가 경찰에 신고했으며, 상품권을 구매해 상품권을 받으러 온 수거책을 검거하고 4,000만원의 금전적 피해도 막을 수 있었다. ![]() ▲경기남부경찰청 로고[로고=경기남부경찰청] 경찰은 또한 “‘보이스피싱, 나는 안 당하겠지’라는 생각보다 의심스러우면 당장 전화를 끊고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이용하거나, 가까운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찾아가 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김영명 기자(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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