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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칼텍스, 피해자 집단소송 승산없을 수도...” 2008.10.29

박진식 변호사, “비현실적 손해배상금이 정보유출사고의 한 요인”


29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 ‘제1회 소만사(대표 김대환 www.somansa.com) 개인정보보호 컨퍼런스’에서는 다섯 주체에 따른 세션 강연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었다.


이에 그날의 다섯 주체 강연 중 법조계 넥스트로 법률사무소의 박진식 변호사가 ‘정보유출사건의 소송사례’라는 주제로 펼친 세션 강연을 소개한다. 박진식 변호사는 국내 처음으로 옥션 사건 소송을 담당한 바 있다.


“정보보호기술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정보유출사건과 관련한 제 경험은 분명 최근 발생한 GS칼텍스 정보유출 사건에 따른 우리 사회의 많은 변화 속에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는 말로 시작한 박 변호사의 강연은 딱딱한 주제일 것이라는 참관객들의 우려를 무시하고 알찬 정보를 제공했다.


이날 박 변호사가 발표한 내용중 “국내 손해배상금이 비현실적으로 적다”는 것이었으며, 이는 “최근 일련의 정보유출사고의 한 요인이 됐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박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절차 위반시 과태료가 1천만 원에 불과해 기업들은 안일한 반응을 보인 것”이라고 지적하며, “하지만 다행히 현재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정부는 개인정보취급방침 미고지 및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미지정 등의 절차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3천만 원까지 상향 조정ㆍ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변호사는 “이와 함께 개인정보가 유출된 고객들이 받는 손해배상금 역시 상향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소만사 주최로 29일 개최된 ‘제1회 소만사 개인정보보호 컨퍼런스’에서 박진석 변호사가 리니지2  및 국민은행 고객정보 유출사건의 실례를 들어 강연을 펼치고 있다. ⓒ 보안뉴스

 

이에 박 변호사가 진행했던 2005년 일어난 리니지2 고객정보 유출사건 소송에서 법원은 1심에서 5명에게 50만원을, 2심에서 3명에게 10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불하라는 판례 등을 예로 들었다.


또한 외국의 경우 테이터스초이스 광고 모델의 초상권 침해사건으로 인한 배상금액이 4,500만 달러였던 것에 비해, 국내 코닥필름 초상권 침해사건은 배상금액이 3천만 원에 불과했다는 예도 첨부했다.


이와 함께 박 변호사는 “미국 불법행위법은 실질적인 손해에 대해서만 인정을 하고, 정신적인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관대하지 않다”는 예를 들며,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옥션 사건의 예처럼 실질적인 손해는 없어도 정신적 피해를 인정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세계 최초의 선구적 사례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한편 박 변호사는 이날 강연을 통해 “최근 발생한 GS칼텍스 사건 등과 같이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터지자 마사 우후죽순으로 변호사들이 카페를 개설되는 현상은 누가 봐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기업의 발표나 진행상황을 모른 채 단지 언론보도만으로 뛰어드는 이와 같은 상황은 변호사인 개인으로서도 당혹감과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며 영리 추구 목적으로 카페를 개설하는 변호사들을 비판했다.


또한 GS칼텍스 사건과 관련해서는 “현 정보통신망법 상의 누출 판례인 ‘정보관리자의 관리, 통제 범위를 벗어남’, ‘제3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를 들며 이번 사건은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소송 시 승산이 없을 것이다”고 박 변호사는 의견을 밝혔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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