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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상급종합병원에 전문성 갖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도입 추진 2023.10.16

이달 12일, 의료분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역량 강화 위한 간담회 마련
원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전문성 세부내용 규정, 법 시행령 개정안 담겨...내년 3월 시행


[보안뉴스 김영명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 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전문인력이 의료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보호업무를 총괄해 책임지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고유식별정보 및 건강 등 환자의 민감정보를 대규모로 보유한 대형 의료기관(이하 상급종합병원)의 개인정보 보호가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이미지=gettyimagesbank]


개인정보위는 20여개 상급종합병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Chief Privacy Officer)가 참여한 가운데 10월 1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의료기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료분야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국내에는 의료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 상급종합병원은 45개가 있다. 이날 개인정보위 최장혁 부위원장이 간담회를 주재하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역할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향후 협력방안 등을 주요 안건으로 다뤘다.

개인정보위는 앞서 3월 14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독립성 보장의무와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할 의무를 부여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전문성을 갖도록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을 하위법령으로 규정하도록 위임했다. 개인정보위는 그 세부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동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오는 2024년 3월 15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에도 의료기관을 포함한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의무를 부여하고 있었으나, 조직의 대표자 또는 임원 등이 수행하도록 직위 요건만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다수의 의료기관에서 개인정보 보호 분야에 대한 경험과 이해가 부족한 의료진과 행정인력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겸임하는 등 전문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열린 간담회에서 개인정보위는 법 개정에 따라 향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갖춰야 할 전문성 및 독립성 확보를 위한 방향성을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갖춰야 할 학력 및 개인정보 보호 경력(유관경력 포함) 등 자격요건을 도입하고, 독립성 보장 방안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 전문성을 갖춘 의료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양성될 수 있도록 의료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한 경력인정 체계 도입을 검토하고,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분야 자율규제단체를 통해 연말까지 자율점검을 집중해서 추진하고, 우수기관에 대한 과태료·과징금 감경 등 인센티브 부여로 의료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 활동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이어서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이 올해 9월 15일 시행된 이후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등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처벌조항이 강화된 점도 함께 안내해 의료분야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했다.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과징금 상한액 기준이 ‘위반행위 관련’에서 ‘전체 매출액’ 3% 이하로 변경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상급종합병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들은 의료기관에 전문성을 가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도입하는 제도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는 한편, 의료현장을 고려한 적용범위 설정 등 합리적 제도설계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개인정보위 최장혁 부위원장은 “의료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의료현장 전반에 걸친 개인정보 보호 문화 정착이 필수”라며 “앞으로도 의료기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서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제도 기반을 잘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영명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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