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 특성 반영한 보호대상 개인정보 식별 필요” | 2008.10.29 | |
전상미 소장, ‘개인정보보호의 전략 및 컨설팅’ 발표
이날 전 소장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업의 노력으로 ▲ 최고정보호책임자(CSO)의 확대 ▲ 개인정보 영향평가(PIA) 과정에서 ‘취약성 진단 및 세부 통제 설계’ 업무 필요 ▲ 업무 프로세스 및 개인정보 취급 현황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활동 요구 등을 강조했다. 그에 따라 전 소장은 개인정보 영향평가 방법론을 예로 들고, “개인정보 영향평가 전체 프로세스를 체계화하고 각 단계별 사업주관부서와 보안팀의 R&R(역할 및 책임)을 정립하는 등의 프로세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와 함께 전 소장은 “사업 특성을 반영한 보호 대상 개인정보의 식별이 필요하며, 개인정보 별 민감도 산정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전 소장은 영향평가 대상 사업 분석으로 ▲ 기업 내 개인정보 흐름 패턴 분석 ▲ 개인정보 영향평가 주안점 분석 ▲ 조직 특성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 추진 전략 ▲ 개인정보 흐름 패턴에 따른 영향평가 대상 업무유형 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한편 전 소장은 개인정보 영향평가 시스템의 필요 기능으로 개인정보 보유 현황 및 위험수준 모니터링과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자동화&가시화, 그리고 개인정보 보안대책 및 위험 관련 지식DB 제공이 선결되는 구축 방안 등을 설명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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