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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관리소, 불법감청 일제단속 2008.10.30

11월 ‘불법감청 예방 및 집중단속 강화기간’ 설정


불법 감청설비를 이용한 사기도박이나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도촬 그리고 견인․구급차량에 의한 국가중요통신망 감청행위 등에 대한 중점단속이 이루어진다.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파서비스 전문기관 중앙전파관리소는 11월을 ‘불법감청 예방 및 집중단속 강화 기간’으로 정하고, 불법감청에 의한 산업기밀 유출방지 및 사생활 침해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과 국가중요통신망의 불법감청 행위 등을 대상으로 한 집중단속을 전국 지방전파관리소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앙전파관리소는 이번 강화기간 동안 불법감청으로부터 국민의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도감청 자가진단 방법과 예방수칙 안내 등 홍보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동 기간 중 (사)한국도청탐지업협회와 공동으로 불법감청 대응 심포지엄을 개최, 최신 불법감청설비 유형 및 피해사례를 소개하고, 불법감청으로 인한 피해예방과 기밀유지 대책방안을 발표하며, 중소기업 개발업체를 선정해 무료 탐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 중앙전파관리소 오승곤 전파보호과장은 “최근 들어 불법 소형도청기를 이용한 사기도박, 개인비밀도청, 관음적 촬영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집중단속이 불법감청에서 국민들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건 물론, 일반 국민들에게 불법감청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줄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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