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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2-1]행정정보공동이용, 구비서류 감축이 목적 2008.10.31

구비서류 준비에 따른 국민 불편 및 위ㆍ변조 문제의 근본적 해결 등


행정안전부는 지난 23일 행정정보공동이용 확대 구축사업 완료보고 및 서비스 개통식을 가졌다. 이에 이번 장에서는 본 구축사업 완료보고에 따른 그 내용을 살펴본다. 그리고 이전 순서 상 3번째로 진행될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 e하나로민원 실제사용 후기’는 본 서비스의 실용자가 국민이 아닌 공무원인 점을 감안해 이를 빼고, 행정정보공동이용과 관련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인터뷰로 대처한다. 아울러 이번 두 번째 순서인 [기획-2]는 독자들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상ㆍ하로 나눠 기재함을 밝힌다. - 편집자 주 -


◆ 순서

1.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업 추진 배경

2. 행정정보공동이용 확대 구축사업의 내용

3. 행정정보공동이용 관련 인터뷰

4.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따른 보안 문제점과 대응 방안


행정정보공동이용이란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구비서류를 행정ㆍ공공 기관 및 은행이 공동 이용함으로써 국민이 관공서를 방문해 서류를 직접 발급받는 불편 해소 및 구비서류 감축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마디로, 국민들이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담당자가 온라인으로 조회ㆍ확인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라 하겠다.


이에 대한 개념을 돕기 위해 일반여권 발급 예시를 들어 보겠다.


기존에는 신청서와 3종 구비서류인 주민등록등(초)본ㆍ병역증명ㆍ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전에 준비해 여권발급기관에 신청했다면,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신청서만 제출하고, 3종 구비서류는 담당자가 온라인으로 직접 조회ㆍ확인해 처리해 주는 것이다.


■ 추진 배경

행정정보공동이용은 구비서류 준비에 따른 국민 불편 및 사회적 낭비 발생 및 구비서류 위ㆍ변조 문제의 근본적 해결 필요 등에 따라 추진하게 됐다.


그 동안에는 사무처리 시 구비서류를 요구하는 행정ㆍ공공기관 및 은행 문화, 불편하더라도 구비서류 제출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통념 등의 관행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매년 10번 이상 행정기관을 방문하고, 창업 시 미국의 9.6배의 서류가 필요하다거나 서류 준비기간만 1~10일을 소유해 시간ㆍ비용의 낭비 등을 초래했던 것에 착안된 것이다.


아울러 IT 기술의 향상은 문서 스캔 등 공문서 위ㆍ변조 사례를 증가시키는 한편  2005년도에 제기됐던 인터넷 발급서류의 위ㆍ변조 가능성 제기 및 종이서류 유통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이 근본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열망에서 비롯됐다.


■ 추진 경과

행정정보공동이용을 단계별로 추진해온 내용을 살펴보면, 2002년 처음으로 G4C의 일부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2005년까지를 서비스 초기로 보고 있다.


그리고 2006년부터 2007년에 걸쳐 1ㆍ2단계의 행정정보공동이용구축사업의 전개됐으며, 2008년 현재 3단계로 행정정보공동이용 확대 구축사업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성과로 이번에 확대 구축사업 완료보고를 하게 된 것이다.


행정정보공동이용 확대 구축사업에는 공동이용 대상정보를 확대하는 한편, 공동이용 기관을 확대한 성과를 냈다.


우선 공동이용 대상정보 확대에는 초기단계에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20종을 시작으로, 기반 구축 단계인 2007년까지 특허등록, 선박원부 등 42종을, 그리고 2008년 현재 수출ㆍ입신고필증, 지적도 등 71종으로 점진적으로 그 정보대상을 확대ㆍ추진해 왔다.


또한 공동이용 기관 확대에는 서비스 초기인 2005년까지 행정기관에 국한돼 있던 것을 2007년에는 행정ㆍ공공 기관 43개와 은행 2개를 시범운영했다. 그리고 2008년 현재 행정ㆍ공공 기관 50개, 은행 16개로 확대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 추진 내용

위 추진경과에 따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이번 확대 구축사업으로 공동이용 대상 구비서류정보를 42종에서 71종으로 확대했다. 구비서류정보 내역은 아래 그림과 같다.


위 구비서류정보 내역은 민원처리 시 필요한 구비서류(322종) 중 국민생활 파급효과와 업무효율성에 직접 관련된 구비서류, 정보DB 구축여부 및 소관부처 의지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또한 공동이용 기관을 행정ㆍ공공 기관에서 은행까지 확대했다.


이는 민원 처리 및 국민생활과 관련이 높은 기관 및 전체 구비서류의 37%를 차지하는 금융권으로 확산해 선정했다.


그에 따른 공동이용 기관 내역을 보면, 중앙행정기관으로는 국세청ㆍ대법원ㆍ조달청ㆍ국가보훈처ㆍ병무청ㆍ국방부 등 총 51개, 자치단체로는 16개 광역시ㆍ도 및 230개 시ㆍ군ㆍ구, 16개 지방교육청이 포함됐다. 또한 공공기관으로는 부산광역시설관리공단, 한국전기공사협회 등 50개이며, 금융기관은 16개 시중은행이 포함된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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