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2-2]행정정보공동이용, 3단계 보안체계 구축 | 2008.10.31 | |
기술ㆍ시스템ㆍ관리ㆍ제도적 보안 장치로 정보보호체계 강화
행정안전부는 지난 23일 행정정보공동이용 확대 구축사업 완료보고 및 서비스 개통식을 가졌다. 이에 이번 장에서는 본 구축사업 완료보고에 따른 그 내용을 살펴본다. 그리고 이전 순서 상 3번째로 진행될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 e하나로민원 실제사용 후기’는 본 서비스의 실용자가 국민이 아닌 공무원인 점을 감안해 이를 빼고, 행정정보공동이용과 관련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인터뷰로 대처한다. 아울러 이번 두 번째 순서인 [기획-2]는 독자들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상ㆍ하로 나눠 기재함을 밝힌다. - 편집자 주 - ◆ 순서 1.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업 추진 배경 2. 행정정보공동이용 확대 구축사업의 내용 3. 행정정보공동이용 관련 인터뷰 4.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따른 보안 문제점과 대응 방안 ■ 정보보호체계 강화 최근 개인정보 유출사건 등이 잇달아 일어남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에 대한 보안체계에 대한 우려가 있다. 행정정보공동이용 확대 구축사업에는 그에 대한 기술적ㆍ시스템적 보안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정보보호체계 강화를 이루었다. ▲ 기술적ㆍ시스템적 보안관리체계 구축 이번 확대 구축사업으로 공동이용 정보의 흐름에 따라 각 단계별로 기술적ㆍ시스템적 보안관리체계를 구축했다. 크게 공동이용 신청ㆍ심사ㆍ승인 단계(이하 1단계), 공동이용 단계(이하 2단계, 사후 관리 단계(이하 3단계)로 나눌 수 있는 공동이용 정보의 흐름에서 각 단계별로 구축된 보안관리체계는 다음과 같다. 우선 1단계에서는 이용신청기관에 대한 기술적ㆍ시스템적 보안수준 사전점검 후 승인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3단계에서는 보안사고 발생 시 분쟁해결을 위해 정보열람내역을 로그화하는 한편 이용시간 외 사용이나 비인가 단말기 접근 등의 비정상적 접근 열람에 대해 방지 체계를 구축했다. ▲ 관리적ㆍ제도적 보안 장치 마련 이는 OECD 개인정보보호 8원칙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에 따라 국민의 본인정보 공동이용현황 확인을 비롯한 공동이용 개인정보보호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이는 크게 국민의 본인정보 공동이용현황 모니터와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의 관리ㆍ제도적 장치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에서는 개인정보의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열람현황을 정보주체인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또한 본인이 사전 동의한 사항 외 공동이용을 통한 정보열람이 확인될 경우에는 개인정보침해신고 처리가 가능하게 했다. 다만 이는 전자정부법이 개정되는 내년 초 쯤 적용될 예정이다. 그리고 후자에서는 업무처리담당자별 보인 업무에 해당하는 구비서류 정보에 대해서만 열람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권한 외 사용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또한 이용기관에 대한 정기 실태점검을 통한 보안 준수 현황을 파악한다. ■ 주요 성과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할 경우 그에 따라 민원 구비서류 감축은 물론 사회적 비용절감 및 행정만족도 향상 등의 성과가 따른다. 2007년에만 연간 구비서류 발급량 총 4억 4천만 건 중 6%에 해당하는 2천 8백만 건의 구비서류를 감축했으며, 이 중 일부 구비서류는 전체 발급량의 대부분을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대체했다. 특히 사업자등록증의 경우 연간 발급량 425만 건의 65%를 공동이용으로 처리하는 성과를 가져왔다. 이를 경제적 측면으로 환상해 보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2007년 현재 총 1,094억 원을 절감할 수 있었다. 다음 장에서는 행안부의 행정정보공동이용 확대 구축사업 완료보고에 따른 그 내용을 살펴보고, 행정정보공동이용의 현주소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3일 행정정보공동이용 확대 구축사업 완료 보고 및 서비스 개통식을 가졌다. ■ 향후 계획 행안부는 크게 ‘행정정보공동이용의 지속적 확대’와 ‘행정정보공동이용의 고도화’를 목표로 향후 추진해 갈 계획이다. ▲ 행정정보공동이용의 지속적 확대 첫째, 공동이용 대상정보 및 이용기관을 확대해 갈 것이다. 행정ㆍ공공 기관에서 발급하는 구비서류정보를 추가 발굴하는 한편 현재의 제1금융권에서 증권ㆍ보험ㆍ카드사 등 제2금융권으로도 이용기관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행정업무 위임ㆍ위탁 민간기관 중 일정요건을 만족하는 기관에 공동이용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둘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정착하는 데 매진할 것이다. 행정정보공도이용을 정착하기 위해 우선은 공동이용 구비서류의 징구금지, 개인정보보호 강화, 기관간 이견 조정 등을 포함한 전자정부법 개정 등의 법ㆍ제도 개선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또한 다양한 매체를 통해 민원처리 시 구비서류가 불필요함을 국민에게 홍보하는 한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강조 등 이용기관 담당자 교육을 한층 강화해 갈 것이다. ▲ 행정정보공동이용의 고도화 첫째, 수요자 관점의 맞춤형 정보공동이용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주민등록등본의 총 89개 항목 중 여권발급 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성명과 주소 등 11개 항목만 있으면 된다. 이에 현재의 대장 중심 구비서류정보 조회단위를 항목ㆍ속성 중심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둘째, 원스톱 민원완결서비스를 추구할 것이다. 수요가 많은 민원사무의 모든 구비서류를 공동이용으로 대체해 신청서 한 장만으로 민원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을 통한 모든 서류의 전자적 제출ㆍ열람 서비스 체계를 점진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 범정부 정책정보 서비스 기반을 구축할 것이다. 각 부처 보유 행정정보 중 범정부적으로 공유가 필요한 가치 있는 정보를 의미별, 주제별로 분류ㆍ제공해 정책기초정보로 활용할 예정이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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