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도어록, 전기충격기로부터 ‘자유’ | 2006.01.16 |
외부 3만볼트의 전기충격을 20초간 견뎌내야 KS합격 긴급상황시 6세 이하의 어린아이가 수동으로 열 수 있어야... 3월 20일 새로운 KS규격 적용...4월부터 KS제품출시 예정
산업자원부 전기기기표준과는 16일 재정경제부 1층 청사에서 올해 3월 20일경부터 적용될 디지털도어록 KS규정에 대해 발표했다. 지난해 말 전기충격기인 ‘디지털 키 킬러’로 인해 발생된 디지털도어록 사태(?)는 이번 새롭게 규정되는 KS규격이 발표되면서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이날 발표에서 산자부 관계자는 “정전기와 관련해 디지털도어록 금속 부분은 25KV, 비금속 부분은 기중 방전으로 30KV의 펄스를 각각 10Hz 주기(초당 10회) 연속 200회, 총 20초를 +/-로 각각 가해도 열리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을 새롭게 발표했다. 또한 “화재시나 긴급상황시, 6세 미만의 어린 아이가 내부에서 수동으로 무리없이 문을 열 수 있도록 열리는 힘을 0.1Nm(뉴턴 미터)이하로 할 것”을 새롭게 추가했고 “수동 개폐장치 손잡이 표면이 충분히 돌출돼 쉽게 눈에 띄고 조작이 간편하게 제작돼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더불어 “디지털도어록 주키보다 더 많이 사용하는 보조키도 KS인증이 가능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새롭게 마련된 디지털도어록 KS규격에 대해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전기기기표준과 이명수 연구사는 “문제가 됐던 전기충격기의 30KV의 충격보다 외부에서 더욱 심한 충격을 주는 상황에서도 문이 열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추가로 규정했다”며 “KS규격만 준수한다면 전기충격기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은 상당부분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KS규격은 오는 3월 20일 경부터 적용되고 신청업체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4월부터는 규격을 준수한 디지털도어록 제품들이 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디지털도어록제조사협회 문호석 사무국장은 “대부분의 제조사들이 이번 KS규격에 합의한 상태고 그 규격에 맞게 제품을 제작할 것”이라고 밝히고 “대부분의 제품들은 KS규격 이상의 내부 규정을 정해 제품의 보안성 강화에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문 국장은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디지털도어록 업그레이드와 관련 “예정대로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으며 다만 아파트 건설현장 등에서는 대규모 업그레이드 실시가 이루어지는 관계로 조금 지체되는 경향도 있지만 큰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현재 인천지방법원에 접수된 ‘전기충격기 판매가처분 신청’은 유효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번주중 결론이 날 전망이다. 반면 일선 열쇠인들은 ‘전기충격기’는 문을 열 수 있는 도구이지 불법기기가 아니라고 반발하고 있으며, 전기충격기를 제조한 당사자는 판매금지가처분 신청이 위법하다는 법적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 상태로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잠재적이다. [길민권 기자(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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