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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위피 의무화,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2008.10.31

한미 통상현안 협의서 주장


미국이 다운로드된 응용프로그램이 호환될 수 있도록 개발된 표준화된 무선인터넷 플랫폼 규격 ‘위피(WIPI)’의 휴대폰 탑재 의무화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외교통상부는 지난 28~29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 통상현안 협의에서 미국이 “신기술 개발에 따른 다기능 휴대폰의 등장 등 급변하는 통신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기술 발달과 소비자 선택을 저해하고 있다”며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31일 전했다.


아울러 외통부는 미국이 “외산 제품에 대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며 위피 휴대폰 탑재 의무화에 대한 미국정부의 거부감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기도 했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는 위피 탑재의무화 정책을 꼭 고수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각 이동통신사들은 서로의 이해관계에 따라 엇갈린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 중이다.


한편, 이 협의에서 미 정부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구체적인 시행 동향에도 큰 관심을 표했으며, 특히 기등재 의약품정비 시범사업과 관련, 한국측이 공개토론회 개최 등 이해관계인에게 충분한 의견제시 기회를 부여하는 등 투명하게 운영한 것을 평가했다.


또한 GMO와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주행허용, 기능성 화장품 수입 통관절차, 대기전력 저감프로그램 등에 대해서도 관심을 표명했다. 무엇보다 9·11 사태 후 미국의 테러방지 보안조치 강화에 따른 대미수출품의 통관 대기시간 등 증가와 관련, 가능한 조치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여기서 우리측은 삼계탕 대미수출을 위한 절차의 조속한 진행과 돼지의 대미 수출허용을 위한 구제역 청정국 지위의 조속한 인정 그리고 철강 등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규제시 제로잉 사용금지 등과 관련한 조치 이행을 요구했다고 외통부는 덧붙였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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