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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사이버모욕죄 도입’ 법 개정안 국회제출 2008.11.02

“인터넷상 권리침해 심각하다” 법 개정의 당위성 역설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이 31일 ‘사이버모욕죄’ 신설을 주요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인터넷상에서 타인을 공공연히 모욕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형법상 친고죄로 규정돼있는 소추요건을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를 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완화시켜 사이버상의 모욕에 대한 당국의 수사와 처벌을 수월하게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권리가 침해됐다는 주장이 제기될 경우에 임시조치를 취하도록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의무를 부과했으며, 임시조치 기간 30일동안 정보 게재자가 이의신청을 하도록 하는 장치도 함께 담았다.


아울러 타인을 모욕하는 정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취급거부, 정지, 제한 등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법 개정안 발의와 관련, 나 의원은 “인터넷상 불법 정보 및 권리 침해 정보로 인한 폐해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말로 법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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