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부문의 공익침해 신고도 보호해준다” | 2008.11.02 |
권익위, 공익침해행위 신고에 대해서도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키로
멜라민 파동처럼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사례를 신고한 공익침해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도 정부가 보호를 해주는 제도가 연내 마련된다. 그동안 정부는 주로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신고한 자에게만 보호보상제도를 운영해왔는데 국민의 건강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공익침해행위 신고에 대해서도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키로 한 것이다. 부패방지 정책을 총괄하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는 이 같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연내 입법화하기로 하고, 지난 30일 종로구 계동 권익위 청렴교육관(현대계동빌딩 2층)에서 관계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도입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토론회에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도입방안’ 용역보고서를 발표한 임병연 박사(서울시립대 반부패시스템연구소 수석연구원)는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는 민간부문의 공익침해행위는 특성상 은밀하게 진행되고 적발하기 어려워 내부 신고가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이를 보호하는 법적 보호장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임박사는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현재 개별법령에 부분적으로 들어있는 공익신고자 보호조항들을 종합적·포괄적인 입법형태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는 박흥식 중앙대 교수와 최정학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아름다운 재단 ‘공감’의 김영수 변호사 등 8명이 토론자로 참가해 공익신고의 구체적인 범위와 보호대상, 보호방법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권익위는 이번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도입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 공공의 보건, 식품, 건강 등에서의 공익침해행위와 신고대상 ▲ 신고접수·처리기관과 신고자 인정범위 ▲ 신고자 보호 범위와 방법 ▲ 손해배상, 임시구제 방안 등을 담아 입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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