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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신간] 탄소회계와 ESG 공시 2024 2023.10.31

2024년부터 탄소회계를 재무제표 형식으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공시한다
IFRS 택소노미 적용 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 전략과 비결 수록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IFRS(국제회계기준) 택소노미에 근거


[보안뉴스 김영명 기자] ESG, 탄소회계 분야 전문가이자 경영철학자인 손기원 회계사(대주회계법인 부대표, ESG 총괄)가 신간 ‘탄소회계와 ESG 공시 2024’(Carbon Accounting & ESG Disclosure 2024)’를 출간했다.

▲탄소회계와 ESG 공시 2024[이미지=부크크]

이 책은 ESG 공시의 핵심으로 떠오른 탄소회계 분야를 다룬 국내 최초의 책이다. 오는 2024년부터 적용되는 IFRS(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국제회계기준) S2 기후 관련 공시기준에서 요구하는 탄소회계 관련 분야를 담으며 상세히 안내하고 있다.

이 책의 주요 내용은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가 현재와 미래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 공시, 기후 관련 시나리오 분석을 통한 회복력 평가, Scope 1~3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등이다.

금융위원회에서는 한국의 ESG 의무공시를 2026년 이후로 미뤘지만, 기업에 대한 자율공시 압박은 점점 커지고 있다. 현재는 2025년 정보를 2026년에 의무공시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4년 공시의 방향성은 글로벌 기준선인 IFRS 공시기준을 따르는 것이 최선이다. 한국 등 많은 글로벌 국가들이 준거로 삼게 되며, 2024년부터 바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탄소회계와 ESG 공시 2024’는 2024년 공시 혁명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고, 빠르게 진화하는 ESG 공시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는 데 꼭 필요한 탄소회계와 ESG 공시전략을 안내하고 있다. ESG 공시는 더 이상 홍보(PR)가 아니라 ‘투자자에게 재무정보를 공시하는 것(IR)’이어야 한다. 즉, 탄소회계를 IFRS 택소노미에 따라 재무제표 방식으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공시해야 한다.

저자인 손기원 회계사는 현직 공인회계사로 온실가스관리기사이면서 철학박사이기도 하다. ‘ESG 경영실무’ 등 경영과 인문 분야에 다수의 저서를 냈으며, ESG 공시와 탄소회계 분야 컨설팅을 하고 있다. 손 회계사는 한국강사협회 명강사로 위촉돼 기업, 단체, TV 등에서 강연을 펼치고 있으며, 한국ESG전문가협의회(KEEC)와 공동으로 ‘탄소회계, ESG 공시, 인증 전문가’라는 명칭의 오픈 채팅방도 운영하고 있다.

손기원 회계사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ESG전문가 1, 2급 자격증’ 민간자격 과정에 이어 ‘탄소회계전문가 자격증’ 과정 운영도 계획하고 있다. 11월 중에 이 책의 내용을 주제로 회원을 대상으로 한 무료 강연회도 열 계획이다.

[도서정보]
지은이_손기원(대주회계법인 부대표)
출간일_2023년 10월 20일
페이지_492쪽
[김영명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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