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세대 통신망 신규 사업자 진입 지원 위한 통신 필수 설비 개방 확대 | 2023.11.03 |
구축 3년 이내 설비 등도 예외적으로 개방 확대해 신규 사업자 진입 지원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고시를 개정해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6일 발표한 ‘통신시장 경쟁 촉진 방안’의 후속 조치 중 하나로, 필수 설비 의무 제공 제도를 개선해 신규 사업자 진입을 지원하고 통신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필수 설비 의무 제공 제도는 소비자들에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관로·전주·광케이블 등과 같은 필수 설비의 이용을 특정 사업자가 독점할 수 없도록 사업자 간 의무제공 대상 설비·이용의 절차·대가 등을 규정해 놓은 제도로, 과기정통부는 지난 2003년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고시를 마련해 이를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제도 개선에는 이동통신사와 시설관리기관 간 발생하는 설비 제공 관련 분쟁을 설비제공지원센터인 중앙전파관리소의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하고, 분쟁조정의 절차와 방법 등 세부 사항을 정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제도가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사업자 간 분쟁으로 인한 이용자들의 불편도 최소화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 김경만 통신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이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앞당기고, 통신3사 중심으로 고착화된 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통신시장 경쟁의 유효성을 제고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차별화된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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