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핵심 기술 보유 기관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 강화한다 | 2023.11.03 |
산업부, ‘제4회 산업기술 보호 정책협의회’ 개최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지난 2일 제4회 산업기술 보호 정책협의회를 열고 △산업기술 보호 정책 주요 성과 및 추진 계획 △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부처 간 협조 과제 등 안건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국가 핵심 기술 보유 기관의 보안 취약점을 명확히 파악하고 현장에 기반한 합리적인 제도 운용 및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현장 실태조사를 대폭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공감했다. 한편, 산업부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처벌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지능화·다변화되는 기술 유출에 대응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상황을 관계 부처들과 공유하고 시행령 등 후속 조치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인력을 매개한 기술 유출을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김완기 무역투자실장은 “산업부는 올해 현장 중심의 기술 보호 정책을 목표로 법 등 제도를 정비했다”며, “이를 기반으로 법 집행, 중소기업 기술 보호, 인공지능(AI)·양자 등 첨단 기술 보호 등 각 부처가 보유하고 있는 전문성을 더욱 긴밀히 연계시킴으로써 범부처 기술 보호 역량을 함께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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