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제품정보


미리 컨설팅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걱정 없이 비즈니스 하세요 2023.11.14

개인정보위, 정보통신(IT)기업·새싹기업과 신기술 분야 프라이버시 강화를 위한 ‘사전적정성 검토제’ 논의

[보안뉴스 박은주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13일 한국IT 벤처타워에서 인터넷 기업 등을 대상으로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설명하고 현장의 의견을 들었다.

▲사전적정성 검토제 설명자료[자료=개인정보위]


이날 현장 간담회에는 인터넷기업협회 회원사, 개인정보보호협회 회원사, 통신사, 전자 상거래사(e커머스사) 등 20여 개사에서 50여 명이 참석해 활발하게 의견을 제시했다.

‘사전적정성 검토제’란 인공지능(AI) 등 신서비스 및 신기술 분야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는 방안을 개인정보위와 사업자가 함께 마련하고, 이를 사업자가 적정히 적용했다면 추후 환경·사정 변화가 없는 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제도로, 지난 10월 13일부터 시범운영 중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설명회에서 참가자를 대상으로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도입하게 된 취지와 개요, 신청 방법 및 처리 절차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신서비스 등을 개발·기획하는 사업자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해를 도왔다.

참여기업들은 신서비스·신기술을 기획할 때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우려가 컸다. 그러나 개인정보위가 도입한 ‘사전적정성 검토제’ 활용으로 법적 불확실성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마음껏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앞으로 신서비스 등을 기획하는 사업자가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여부를 선제적·예방적으로 점검할 수 있게 된다. 개인정보를 더욱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 중심설계(PbD; Privacy By Design)가 산업계에 뿌리내리는 데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정보위는 사전적정성 검토제가 정착되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걱정으로 창업을 주저하는 일이 없어진다고 밝혔다. 기획·설계 단계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중심에 두고 기술 개발 및 서비스 제공을 준비할 수 있고, 이미 개발을 완료해 서비스를 제공하던 중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서비스 모델을 재설계하는 일이 사라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온라인상의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되고, 이용자가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은주 기자(boan5@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