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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어테크놀로지, ‘디지털인증확산센터 구축’ 우선협상대상자 지위확인 가처분 신청 2023.11.16

KISA 발주 ‘다양한 전자서명수단 민간 이용 촉진을 위한 디지털인증확산센터 구축’ 사업 참여
코어테크놀로지, 우선협상대상자로 기술협상 중 평가 재수행 및 ‘협상 불성립’ 통보받아
KISA 디지털서명인증팀, “전자서명인증사업자 통솔 가능한 기술적 능력 확인 안돼”


[보안뉴스 김영명 기자] 코어테크놀로지(대표 노균택)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발주한 ‘다양한 전자서명수단 민간 이용 촉진을 위한 디지털인증확산센터 구축’ 사업에 참여해 지난 9월 12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그 이후 세 차례에 걸쳐 기술협상을 진행했지만, 10월 17일에 계약 파기를 통보받았다. 코어테크놀로지는 곧바로 법원에 우선협상자 지위확인 및 계약체결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코어테크놀로지가 법원에 신청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확인 및 계약체결금지 가처분’ 서류[자료=코어테크놀로지]

KISA가 코어테크놀로지에 최종으로 보낸 ‘제안서 협상결과 통보’라는 제목의 공문에는 ‘제안서 협상결과 통보서(불성립)’가 첨부됐다. 협상 불성립 사유로 △타사 자료 도용 △핵심인력 요건 불충분 등 세 가지 이유를 들었다.

KISA의 ‘협상결과 불성립’ 통보에 대해 코어테크놀로지는 가처분 신청을 통해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코어테크놀로지의 주장에 따르면 3차례 기술협상 과정에서 KISA는 기술협상서를 제시하지도 않고 기술평가에서의 문제점만 반복해서 지적했다는 것이다. 코어테크놀로지는 기술협상서의 요구사항을 적극 수용하겠다고 이야기했지만, 그 이후 KISA는 세 가지 이유를 들어 ‘협상결과 불성립’이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했다는 것. 이에 코어테크놀로지는 KISA에 이의를 제기하며, 정상적인 기술협상을 요청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코어테크놀로지는 ①KISA가 구성한 평가위원회의 기술평가를 받아 종합평가점수 1위로 정당하게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며 ②KISA로부터 후속조치인 기술협상 진행 안내를 받았지만 ③KISA는 코어테크놀로지 관계자들과 만나면서 이미 검증된 기술평가사항만 반복해서 지적할 뿐 기술협상서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④KISA는 기술협상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협상을 결렬했다는 등의 4가지로 협상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KISA 측은 ‘코어테크놀로지가 통합모듈 개발·배포와 관련하여 타 기관 사업자의 발표자료를 도용·인용했고, 직접 개발·컨설팅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코어테크놀로지 측은 1차, 2차 기술협상 미팅에서 ‘통합모듈 개발 및 배포에 관한 사항’의 자료 출처를 명확히 밝혔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해당 이슈는 회사의 개발·컨설팅 능력 보유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며 “회사가 실제 기술 능력을 보유했는지도, 기술협상 미팅 때 사업자 동의 없이 자료를 활용한 것도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파기를 통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한 가지 이슈는 핵심(컨설팅) 인력에 관한 부분이다. 이와 관련 KISA 측은 “회사의 핵심인력구성에 관한 최초 제안내용과 최종 변경(안)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코어테크놀로지 측은 최초에 ①컨설팅 및 사업 전반의 관리를 위해 PM을 전담조직에서 제외했고, ②전담조직은 컨설팅(PL), 컨설팅(인프라, 정보보안), 컨설팅(데이터베이스), 컨설팅(정보보호)으로 구성했으며 ③자문조직은 PM을 포함해 외부전문가와 함께 구성했다고 밝혔다. 그 이후 KISA의 요구에 따라 자문조직을 재구성했지만, KISA는 10월 17일 최종 ‘협상결과 불성립’을 이메일로 통보했다는 설명이다.

코어테크놀로지 관계자는 “KISA는 우리가 보완 제출한 자료는 검토하지 않은채 처음부터 불성립 요건만 만들고자 했다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우리와의 계약을 일부러 결렬시키려고 한 건 아닌가 싶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반면, KISA 측은 “구축하려는 ‘디지털인증확산센터’는 국내 20여개 전자서명인증 사업자를 통솔해야 하고, 각자 고유 기술을 유지한채 외부 인터페이스를 맞추는 사업으로 고난도의 기술력과 실행력, 그리고 짧은 기간 내 설치 가능한 능력을 갖춘 사업자에게 맡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코어테크놀로지의 기술적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25일간의 협상 과정에서 자료 제출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실제 보유한 기술력에 관한 자료는 끝내 제출하지 않았다”며 “발주처인 조달청으로부터 우선협상을 결렬하고 차순위 대상자와 협상을 진행하라는 의견을 받아 최종 협상이 결렬될 수밖에 없었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김영명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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