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진출 전 필수! 지식재산 보호전략 알려드립니다 | 2023.11.16 |
특허청, ‘2023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지식재산(IP) 보호전략 발표회’ 개최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특허청은 중소벤처기업부, 이노비즈협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함께 지난 15일 ‘2023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IP(지식재산) 보호전략 발표회’(이하 발표회)를 개최했다.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우리 기업과 기술 이전을 원하는 해외 기업 간의 기술 교류가 꾸준히 이뤄지면서 베트남·싱가포르 등 신흥 시장으로 우리 기업의 진출이 늘어나는 가운데, 발표회는 현지 사정을 고려한 지식재산 보호전략이 필요하다는 기업들의 요구에 따라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발표회에서는 △유라스텍 이선영 대표가 국제적(글로벌) 기술거래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유의 사항을 설명했고 △법무법인 디라이트 조원희 변호사 △여강 특허법률사무소 윤건준 변리사 △Viering·Jentschura&Partner 로펌 김아름 변리사 △ROUSE 로펌 이윤영 변호사가 각각 미국·중국·싱가포르·베트남에서의 실제 기술 교류 분쟁 사례와 각국 진출 시 기술 탈취 방지를 위한 지식재산 보호전략에 대해 설명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는 대표적인 기술 보호 수단인 특허와 영업비밀을 함께 활용하는 ‘지식재산(IP)-믹스(MIX)’ 전략과 해외 진출 시 우리 기업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지식재산 보호 지원 사업에 대해 소개했다. 김시형 특허청 차장은 “성공적인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기술 교류를 진행하기 전에 현지 상황에 적합한 지식재산 보호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특허청은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 과정에서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