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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금융위, 진짜 원하는 게 뭔가? 2008.11.05

‘건강보험공단 정보열람’ 법 개정,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금융위가 마련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3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전광우 www.fsc.go.kr)는 이 법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헌데 법안을 바꾸는 데 대한 반대여론이 상당히 거세다. 그 이유는 뭘까?


법안의 내용을 보면 왜 여론이 들끓고 있는지 알 수가 있다.


금융위는 보험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이전에 특정 질병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지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중요 개인정보 중 하나인 질병정보를 직접 열람하겠다는 뜻을 금융위가 밝힌 것이다. 논란의 진원이다.


공단의 문턱을 넘은 개인의 질병 정보는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올 게 뻔하다. 이에 보건복지가족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면서 반대 목소리를 분명히 했다.


심지어 건강보험공단은 “개인의 질병 정보를 외부로 제공하면 사생활의 비밀이 드러나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마저 침해될 수 있다”며 우려의 뜻을 표했다.


시민사회 단체의 반응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4일 발표한 반대성명에서 법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결국 개인의 질병정보 열람이 남발될 것”이라며 금융위에 관련 계획의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이런 반대여론에 금융위는 ‘당초 질병정보 전체를 확인하려 한 데에서 한발 물러나 질병의 유무만을 보려는 것’이라며 반론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확인된 개인정보는 수사기관에만 제공된다’며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다.


허나 금융위의 반론은 궁색해보인다. 금융위는 현 제도 아래서도 검경수사를 통해 공단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그럼에도 중요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감수하고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니 다른 속내라도 있는 게 아닐까?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금융위가 민간 보험사에 국민 개개인의 진료정보를 넘겨주기 위해 지금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의료 민영화를 위해 금융위가 선두에 서서 보험사들의 이익을 챙겨주고 있다는 분석인 것이다.


물론 이 같은 분석의 사실 여부는 아직 규명되지 않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금융위가 밝히지 않고 있는 까닭이다. 허나 어떠한 이유에서든 개인정보를 유출 위험에 노출시켜선 안 된다는 정보보호의 원칙은 변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금융위는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그리고 시민단체에 맞서 오기를 부릴 게 아니라 법 개정방침 철회의 수순을 당장 밟아나가야 할 것이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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