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기정통부, 5G 신규 사업자 주파수 할당 신청 접수 개시 | 2023.11.21 |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20일부터 5G 28㎓ 신규 사업자의 주파수 할당 신청 접수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7월 20일 28㎓ 대역 800㎒폭(26.5~27.3㎓)과 앵커주파수 700㎒ 대역 20㎒폭(738~748/793~803㎒)에 대한 주파수 할당 공고를 한 바 있다. 신규 사업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하는 등 시장 진입문턱을 낮추기 위해 전국단위 할당 신청뿐만 아니라 권역단위 할당 신청도 동시에 모두 가능하도록 했다. 전국단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와 권역단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모두 기한(11.20.~12.19.) 내에 할당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할당 시 전국단위 기준 최저경쟁가격은 742억원이며, 권역단위 최저경쟁가격은 아래 표와 같다. [자료=과기정통부] 할당 조건에 해당하는 망 구축 의무의 경우 할당일로부터 3년차까지 할당받는 사업자는 전국단위 기준 총 6,000대의 28㎓ 기지국 장비를 구축해야 하며, 권역단위의 경우에는 아래 표와 같은 각 권역별 망 구축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자료=과기정통부] 주파수 할당 신청 접수는 지난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약 1개월간 진행된다. 전국단위와 권역단위 동시 접수 완료 후 전국단위 할당 절차를 우선 추진하되, 전국단위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는 경우 권역단위 할당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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