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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권한강화법 놓고 여·야 첨예하게 대치 2008.11.05

여당, 국정원 관련법안 잇달아 발의… 야권 등 “공안통치용” 반발


국정원 권한강화 법안들이 국회에 제출되고 있는 가운데 자칫 정보기관에 의한 권한남용과 인권침해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28일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은 국정원장 산하에 국가대테러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의 ‘국가대테러활동에 관한 기본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대테러센터로 하여금 테러관련 국내외 정보의 수집·분석·작성·배포 등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공 의원은 또 국정원에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설치하고, 필요시 국정원장이 사이버위기 경보를 발령하도록 하는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을 내기도 했다.


같은 한나라당 소속 이한성 의원은 지난달 30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의 주요 골자는 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 등에게 감청에 필요한 각종 장비를 구비하도록 관련 의무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법안은 통신사업자가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 10억원 이하 이행강제금을 물리도록 했고, 통신사실 확인 요청시 위치정보도 함께 넣도록 하기도 했다.


이외에 현행 국정원법을 개정하는 작업도 의원입법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국정원 직무범위 확대가 바로 이 작업의 주 목적이다.


지난달 말 김성호 국정원장은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대사회의 안보개념은 질병, 환경, 에너지 등 신안보 개념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언급한 다음 “법 개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며 의원들에게 지원을 요청했다.


여당인 한나라당은 그의 요청에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그리고 국제범죄로 제한된 국정원의 직무를 넓힐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


허나 국정원의 바람이 법을 제개정하는 작업에 순조롭게 반영될 수 있을지 장담하기는 어렵다. 아울러 이미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각 국정원 권한강화 법안이 무리없이 소관 상임위와 본회의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도 확신할 수 없다.


민주당 등 야권과 시민사회의 거센 반발이 바로 그 이유다. 이들은 휴대전화 감청에 위치정보 확인까지 가능해질 경우 통신의 자유와 사생활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면서 통비법 개정 작업에 상당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는 중이다.


또한 대테러 기본법과 국정원법이 함께 처리될 경우 대테러활동을 명분으로 한 공안통치가 더 심해질 것이라며 문제 제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기도 하다.


이에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국정원을 정권의 공안도구로 삼으려 한다. 법을 바꿔서 정책정보 기능을 추가해준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며 “신공안정국용 입법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조정식 원내대변인)이라고 밝혔다.


민주노동당도 부성현 부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국정원 그리고 국가보안법의 삼각동맹은 민주주의를 심각히 유린했으며, 국정원법 개정을 통해 민주주의의 주검에 대한 확인사살에 나섰다”며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의없는 인간으로 가득찬 한나라당을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할 것”이라며 “국회에서 결사항전하는 민주노동당 5인방의 장렬한 활약상을 조만간 목도하게 될 것”이라는 말로 여당과 국정원을 상대로 한 투쟁의지를 전하기도 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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