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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사 약관 “이렇게 불공정할 수가…” 2008.11.05

소비자 동의없이 개인정보 활용 등… 경실련, 공정위에 개선건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강철규 외 www.ccej.or.kr)은 이동통신사 등 정보통신 업체의 서비스약관이 불공정하다면서 이의 개선을 요청하는 심사청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경실련은 이동통신과 초고속인터넷 그리고 무선인터넷 등 정보통신업체의 약관을 분석한 결과 이들이 정보통신망법의 규정, 즉 ‘이용자 동의없이 자회사 및 관계사, 업무 수탁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면 안 된다’는 조항을 어겨가면서 개인정보를 마케팅 등 활동에 활용해왔다고 전했다.


아울러 소비자가 서비스 해약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계약을 연장한 것으로 간주해 정보통신 서비스업체 선택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아주 사소한 약관 위반에도 각 사업자들은 손해를 소비자에게 전가시켰다고 그간의 불공정했던 관행을 집중 부각시켰다.


이 외에도 경실련은 이들 업체가 요금을 미납한 소비자의 계약 변경을 제한했고, 또 서비스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부당하게 부과해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했다고 함께 덧붙이는 모습도 보여줬다.


이에 경실련은 손해배상범위의 객관적 기준 마련과 서비스제공 중단의 사전통지방법 개선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주문했다.


이날 건의에 앞서 경실련이 분석한 약관은 KT, SK텔레콤, LG텔레콤, KTF, SK브로드밴드, LG파워콤 등 6개회사의 것들이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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